연동형 비례대표제(250+50·연동률 50%) 큰 틀 합의
민주당 '연동률 캡(cap)' 도입 주장에 군소야당 반대
석패율제 적용 범위 놓고도 이견

‘4+1협의체’가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합의에 나섰지만 난항을 겪고 있다. 좌로부터 바른미래당 김관영 최고의원,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민주평화당 박주현 의원(사진=연합뉴스)
‘4+1협의체'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좌로부터 바른미래당 김관영 최고의원,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민주평화당 박주현 의원(사진=연합뉴스)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막판 협상이 난항이다. 임시국회 본회의 소집을 앞둔 13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협의체(더불어민주당·정의당·바른미래당 당권파·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공직선거법 개정안 단일안 조율에 나서고 있지만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4+1'은 애초 패스트트랙 원안이었던 연동형 비례대표제(지역구225·비례75/연동률  50%)를 '250·50/연동률 50%'로 조정하는 데에는 잠정적으로 합의했지만, 민주당이 '연동률 캡(cap)' 도입을 주장하고 나서면서 정의당을 비롯한 군소야당이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동률 캡이란 비례대표 의석에서 연동률 적용 대상을 제한하는 것으로, 민주당의 안은 '비례대표 50석 중 25석에 연동률 50% 적용'이다. 캡의 적용 유무에 따라 거대양당(민주당·한국당)이 유리하고 군소야당이 손해를 보게 된다.

민주당의 '뚜껑 씌우기'에 군소야당은 '누더기 선거법'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원내 교섭단체 진입을 노리는 정의당의 경우 캡 적용을 받을 경우 목표 의석인 20석 확보가 좌절된다.

또 다른 쟁점사항인 '석패율제'도 합의가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석패율제 도입에는 동의하지만 적용 범위에 있어 민주당은 '권역별', 군소야당은 '전국단위'로 서로 엇갈린다.

가뜩이나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로 대적하고 있는 가운데 선거법 합의마저 뒤뚱거리게 된다면 이어 논의하게 될 공수처법 합의에도 악영향이 미칠 가능성이 크다. 때문에 4+1은 캡 적용 의석 범위가 25석인 기존 안과, 30석으로 다소 완화한 다른 안을 두고 최종 합의 도출을 시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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