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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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이트뉴스 송지혜기자] 내년 상반기까지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팔 경우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집값 상승의 원인이 집주인들이 매물을 내놓지 않아 생기는 '매물난' 현상 때문으로 보고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양도세 중과 면제 등 한시적 혜택을 제공해 집을 팔도록 유도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내일(17일)부터 내년 6월 말까지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세 중과 배제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한다.

반면 2021년 이후 양도분부터는 1년 미만 보유 주택은 양도세율을 50%로 10%포인트 인상하고, 1년 이상~2년 미만 보유 주택은 현행 6~42%인 기본세율 대신 양도세율 40%를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2021년 이후 양도분부터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 주택 수에 분양권을 포함하기로 했다.

아울러 실거래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때에는 보유기간 외에도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해 세제 혜택을 거주 기간별로 차등 적용한다.

한편 전문가들은 이번 12·16 부동산대책에 대해 시장이 기대했던 이상의 정책이 나왔다는 평가를 내놨다. 특히 다주택자에게 양도세 중과를 배제하는 점에 주목했다.

양지영 R&C 연구소 소장은 "이번 정책은 한마디로 다주택자들에게 기회를 준 것"이라며 "현재 부동산 가격 급등의 근본적인 문제가 매물 잠김현상이 큰 것을 고려해 내년에는 보유세 부담과 한시적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등으로 매물이 출현해 가격 안정화에 일정 부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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