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으로 레이스 시작
선거법 협상 지지부진에 선거구 '깜깜이'
선거구도 모른 채 선거운동 하는 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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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 협상이 늪에 빠지면서 선거구 획정이 미완인 채로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는 사태가 연출됐다. (이미지=스트레이트뉴스 DB)

내년 4월 15일 예정인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오늘부터 시작됐지만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 협상이 늪에 빠지면서 사실상 선거구 획정이 미완인 채로 후보등록을 하는 사태가 연출됐다.

예비후보자 제도는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은 정치 신인이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2004년부터 실시해오고 있다. 등록된 예비후보는 선거사무소 설치와 사무원 고용, 명함 배포, 어깨띠 작용, 간판과 현수막 설치, 지지 호소 전화, 홍보물 발송(이메일·문자메시지 포함 선거구 안 세대수의 10% 이내)이 허용된다.

예비후보자 등록기간은 내년 3월 25일까지로 이 기간동안 등록을 하지 않아도 이후 본 선거 후보자 등록을 통해 출마가 가능하다. 그러나 최대한 빨리 얼굴을 알려야 하는 정치 신인의 경우에는 입장이 다르다. 등록과 동시에 홍보 작업에 매진해야 하는 예비후보자가 공식적으로 획정되지도 않은 선거구에서 명함을 돌리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다.

선거법에 의하면 선거일 1년 전까지 국회의원 지역구를 획정하도록 되어있지만 지난 17대 총선부터 지금까지 제 시기에 선거구가 획정된 사례는 한 번도 없다. 20대는 42일 전, 19대는 44일전, 18대는 47일전, 17대는 37일 전에야 비로소 획정됐다. 의석수 확보를 위한 치열한 신경전 속에 선거구 획정 작업은 '땅따먹기' 놀이가 됐다.

이 같은 사태에 대해 선관위는 일단 현행 선거구를 기준으로 예비후보자 등록을 받고, 이후 선거법 개정에 따라 선거구 획정이 완료된 후 후보자 등록을 받는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국회의 '직무유기' 때문에 후보자와 유권자는 매번 혼란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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