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5년 이후 45년만
지역차별, 개인정보 노출 등 단점 보완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에 임의번호
내년 상반기 시행규칙 개정, 10월 시행

새롭게 바뀌는 주민번호 예시본(이미지=행정안전부)
새롭게 바뀌는 주민번호 예시본(이미지=행정안전부)

내년 10월부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에 임의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부여체계가 변경된다. 

행정안전부의 발표에 따르면 현재 주민등록번호의 뒷자리는 성별·지역번호·등록순서·검증번호를 합한 7개 숫자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첫번째 성별번호만 남기고 나머지 6자리를 바꾸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1975년부터 시행해왔던 지금까지의 주민등록번호 부여 방식은 처음 부여받을 때 읍면동의 지역번호가 포함되어 특정 지역출신에 대한 차별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심지어 새터민에게 부여된 특정 지역번호가 문제가 되어 모든 새터민들의 주민등록번호를 다시 변경하기도 한 사례도 있었다.  또한 생년월일과 출신지역 등을 아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쉽게 추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정보 노출 위험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어 온 터였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다양한 개편방안을 검토한 결과, 생년월일과 성별은 유지하되 지역번호를 폐지하는 방안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새로운 주민등록번호 부여체계는 내년 상반기 중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현재 구축중인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에 번호 자동 부여기능을 반영해 내년 10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부여체계를 변경하게 되었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존에 부여받은 주민등록번호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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