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NARS 현안분석 보고서' 발간
-미디어 특성 이해와 정보의 진위 분별 능력
-핀란드, 영국, 프랑스, 캐나다, 호주 등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활발

[스트레이트뉴스 이제항 기자] 다양한 디지털 미디어에 대한 안전하고 책임있는 이용이 중요시 됨에 따라 우리나라도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를 위한 법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20일, '디지털 시대의 미디어 리터러시 해외 사례 및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NARS 현안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디지털 시대를 맞아 다양한 미디어의 콘텐츠 이용이 증가하고 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각 미디어의 특성을 제대로 읽고 이해하며 정보의 진위를 잘 분별해내는 능력인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digital media literacy)’가 중요함을 인지하며, 해외 주요국의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관련 법제도 및 사례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정리했다.

핀란드, 영국, 프랑스, 캐나다, 호주 등 해외 주요국은 ‘미디어 리터러시’에서 ‘미디어 정보 리터러시’ 또는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로의 확장을 통해 디지털 사회에서 디지털 기술을 책임 있고 안전하게 이용하는 것을 중요시 하고 있다.

해외 주요국의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사례 분석을 통해 본 시사점은 우선,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를 학교 교과 과정에 포함하여 모든 학생들이 미디어 리터러시 관련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면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를 함양하기 위해서는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추진과 관련 기관 및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관련 학교 커리큘럼 및 교재 개발, 다양한 시청각 자료를 담은 자료집(resource book) 발간, 워크숍 및 컨퍼런스 개최, 교사 양성 및 훈련, 가이드라인 제정 등의 지원과 학제 간 연구가 요구된다고 보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 관계자는 "새로운 미디어가 야기하는 위험에 대한 예방도 중요하며, 특히 연령별 사이버 괴롭힘에 대한 대응과 함께 성인들의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 함양을 포함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실시돼야 한다"면서 "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가 추구해야 할 목표를 명확히 해야 하는데, 특히 다문화, 다양성, 다원성, 평등, 시민성 등의 가치를 포함해야 하고, 국가 간에 현황과 문제점을 함께 논의하고 대응하는 공조도 요구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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