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면도로는 30㎞로 하향 조정

앞으로 서울 시내 자동차 제한속도가 간선도로에선 시속 50㎞, 이면도로·어린이보호구역 등에선 시속 30㎞로 낮춰질 전망이다.

서울지방경찰청은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서울 시내 모든 도로의 제한속도를 낮추는 '안전속도 5030' 교통심의를 모두 마쳤다고 22일 밝혔다.

그동안 서울 시내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40∼60㎞였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이 작년 12월 속도 하향 시범지구를 선정해 운영한 결과, 제한속도를 시속 60㎞에서 50㎞로 낮추자 사고 건수는 15.8%, 부상자 수는 22.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서울시와 협조해 내년 말까지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작업도 마치겠다"며 "설치 이후에도 문제점이 발견되면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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