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입법조사처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제도의 입법영향분석 보고서' 발간
-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과 여성고용유인에서 긍정적 역할 수행

[스트레이트뉴스 이제항 선임기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지난 20일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제도의 입법영향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입법영향보고서는 국회에서 제·개정된 후 일정기간이 지난 주요법률의 입법영향을 분석하는 보고서이다.

2011년 이후, e-새일센터 DB의 효과에 대해 분석한 결과,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특화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해 경력단절 여성의 역량강화와 고용유인에 긍정적 효과가 나타났다. 새일센터 이용 구인은 2011년 237,133명→2018년 511,953명으로 2.16배, 구직은 2011년 186,940명→2018년 483,802명으로 2.59배, 취업은 117,370명→173,064명으로 1.47배가 증가했다.

새일센터 여성취업자의 계층별 특성은 2018년 40대 이상이 전체 76.9%, 고졸 이상이 80.6%를 차지하고 있으며 취약계층 취업자가 5.2%, 경력단절기간 3년 이내의 취업자 비중이 50.3%를 차지했다. 경력단절 사유로는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한 것보다는 미표시 43.7%, 기타사유 31.4%로 높게 나타남에 따라 이러한 미표시와 기타에 대한 세밀한 실태조사와 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본 보고서는 향후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정책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경력단절여성 지원센터로서의 중장기전망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있다. 구체적인 개선방안으로 첫째, 경력단절여성 대상 맞춤형일자리 개발 즉, 30대~ 40대 초반에 초점을 두는 여성직업훈련개발과 취업지원서비스제공, 둘째, 경력단절 사유에 대한 폭넓은 실태조사와 제도적 기반 마련, 세쨰, 경력단절 여성과 여성일자리에 대한 인식개선 그리고 새일센터 사업의 연속성과 안정성 확보와 종사자 처우 개선 마지막으로, 광역과 지역간 새일센터 업무와 관리의 체계화·효율화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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