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협의체 선거법 합의안 23일 기습상정
무제한 찬반 토론 밤새 이어져
시한 25일 자정까지, 26일 표결처리 예정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이 기습 상정된 후 여야의원들의 무제한 찬반토론이 이어지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눈 대신 미세먼지 소식만 들리는 2019년의 성탄절 이브, 여의도 국회에서는 따뜻한 성탄절 인사를 나눌 새도 없이 길고 지루한 '무제한 갈등'이 진행되고 있다. 

4+1협의체(민주당과 야4당)가 23일 합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애초 27일 경 상정될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협의체 의원들의 의사일정 변경동의 건을 문희상 국회의장이 받아들이면서 23일 당일 긴급 상정됐다. 허를 찔린 한국당 의원들은 무효를 주장하며 문 의장에게 몰려가 항의했지만 곧바로 본회의 시작전 신청했던 필리버스터를 본격 가동하면서 전열을 정비했다. 국회법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서명으로 '무제한 토론'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필리버스터 선두로 나선 한국당 주호영 의원은 선거법을 상정한 문 의장과 4+1협의체를 비판하고 "선거법은 지금까지 여야가 거의 합의해서 처리했다"는 관례를 먼저 언급한 후, "(총선에서) 한국당이 과반이 돼서 선거법을 바꾸면 승복하겠느냐"며 성토했다. 주 의원의 발언은 23일 밤 9시 50분경 부터 시작되어 24일 오전 1시 50여분 까지 꼬박 4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찬성 필리버스터'라는 초유의 상황도 벌어졌다. 주 의원에 이어 단상에 오른 의원은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선거제 개혁 주장하며 24일 오전 6시 30분여분 까지 단상을 지켰다. 주 의원보다 30여 분을 더 '버틴' 셈이다. 한국당 입장에서는 역설적이게도 '선거법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 시간에 오히려 '선거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설명의 기회를 주는 셈이 됐다.

두 의원의 필리버스터로 날을 꼬박 세운 국회는 한국당 권성동 의원의 '반대토론'으로 이어지면서 아침을 맞았다. 권성동 의원 외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의원은 한국당 전희경, 정의당 이정미, 무소속 이언주 의원 등 10여명이다. 총선도 다가오는 만큼 단상에 오르는 의원들에게는 필리버스터를 통해 존재감을 어필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한편, 의사일정상 필리버스터가 허용된 기간은 성탄절 자정까지다. 선거법은 성탄절 다음날 26일 표결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의도 국회는 '메리 크리스마스' 대신 '메리 필리버스터'를 주고받으며 거룩하지도 않은 성탄절과 연말 시즌을 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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