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입법조사처, '도로 유지관리현황 및 과제'를 다룬 입법정책보고서 발간
-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관련법의 원할한 시행을 위한 제도적 보완 제시
- 관리대상을 민간관리 기반시설도 확대, 시설 관리 기준 마련 시급

[스트레이트뉴스 이제항 선임기자] 1970년대부터 건설되기 시작한 도로가 빠르게 노후화 되고 있다는 진단과 함께, 예방적 차원의 도로 유지보수 및 효율적 재정운영 방안이 제기됐다.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의 원활한 시행과 도로 자산관리시스템 도입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제도적 보완이 필요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26일 '도로 유지관리 현황 및 과제'을 다룬 입법·정책보고서를 발간했다.

2018년 1월 시행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도로 시설물에 대한 구조적 안전관리가 성능중심의 관리체계로 전환되었으나 최근에는 '도로 자산관리시스템'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이 자산관리시스템은 기존 공학적 측면의 유지관리에 중·장기적인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경영학적 요소를 포함하는 예방형 관리의 형태라고 밝혔다.

이에 2020년 1월부터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 '기반시설관리법')이 시행될 예정이며 이 기반시설관리법은 국가 주요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을 목적으로 2018년 12월에 제정됐다. 

이 법은 기반시설 기본·관리계획 수립 의무화, 최소유지관리기준과 성능개선기준의 설정, 정부 지원의 원칙 등을 내용으로 하며 도로자산관리시스템 도입·운영의 기초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는"기반시설관리법의 원활한 시행과 도로 자산관리를 위하여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면서 "우선, 기반시설관리법 상의 적용대상을 확대하여 현행 공공 기반시설로 한정된 적용대상을 민간관리 기반시설까지 확대하고, 자산관리에 필요한 성능평가의 대상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자산관리를 위한 관련 기준도 마련해야한다"면서 "기반시설관리법에서 설정하도록 되어 있는 최소유지관리기준과 성능개선기준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제시했다.

아울러 "도로 가치평가와 관련한 감가상각방법도 검토하여 도로 시설물의 물리적 상태를 반영하는 대체적 감가상각방법 적용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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