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에 주요내용 규정, 법률적 근거 마련해야
-수사진행상황 통지 상대방에 변호사 포함해 규정 필요
- 변호인 있는 피고인도 형사기록 등사 허용

[스트레이트뉴스 이제항 선임기자] 형사사건 관계인의 알권리 및 방어권 보장을 위해 수사진행상황 통지의 상대방에 변호사를 포함시키고, 변호인 있는 피고인에게도 형사기록 열람.등사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27일 '형사 사건관계인의 알권리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

현행 법규에 의하면 검·경은 수사를 진행 시에 사건관계인에게 그 진행상황을 통지하고 소정의 형사기록을 열람·등사해 줘야 하나, 실무적으로 검·경의 통지 및 열람·등사가 미흡하기 때문에 형사 사건관계인이 자신의 알권리 및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현장조사와 인터뷰를 통해 제도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개선방안으로 "우선, 검·경 내부법규로 규율되는 현 제도의 주요 내용을 '형사소송법'에 규정함으로써 제도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면서 " 또한, 수사진행상황 통지의 상대방에 변호사도 적극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 외에 변호인 있는 피고인에게도 형사기록의 등사를 허용하는 등 수사진행상황 통지 및 형사기록 열람·등사제도와 관련한 다양한 개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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