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검찰 수사 주춤
청와대 "법원 결정 존중, 검찰 무리한 판단"
민주 "국민 눈높이 맞는 결정"↔한국 "즉각 재청구"
시민사회단체 '침묵'↔'환호성'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결정에 따라 서울동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결정에 따라 서울동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27일 기각됐다. 120일 넘게 전방위적인 수사를 펼치며 조국을 압박했던 검찰은 법원(권덕진 판사)의 기각 결정에 발을 삐끗한 셈이 됐다.

법원은 영장 기각의 주요 사유로 '아내가 이미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는 점'과 '개인적 이익을 위해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그리고 '구속하여야 할 정도로 중대한 범죄로 인정하기 어럽다는 점'을 들었다.

그동안 '기우제 수사(비가 올때까지 제사를 지내듯 무리하게 수사함)' '먼지털이식 수사' '전지적 검찰 시점'이라는 비난을 받아오던 검찰은 '영장 재청구'와 '불구속 수사 유지' 양자 선택의 기로에서 딜레마에 빠졌다.

이번 기각 결정에 대한 각계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청와대는 고민정 대변인을 통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발표하면서 한편으로 "검찰의 무리한 판단이 있었음"을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는 한편 검찰에 대한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또한 이번 결정이 '공수처법'과 '검찰개혁법안' 통과를 위한 명분과 동력으로 작용되길 기대하는 눈치다. 

이해식 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결정"이라며 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는 한편 "검찰의 칼날은 조 전 장관을 포함한 가족들에게 유난히 혹독했으며 먼지털이식 수사와 모욕주기로 일관해 왔다"고 검찰을 비난했다.

설훈 의원은 YTN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기본적으로 구속될 사안이 아니"라며 "검찰이 조국 장관을 유재수 별건수사를 통해 억지로 끌고 와 잡아 넣으려다 실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의락 의원은 대구에서 개최된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조국 전 장관 일을 보면서 보수·진보를 떠나 공정이 무엇인지 알게 됐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나타남으로써 성역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당은 즉각 반발하며 검찰의 즉각적인 영장 재청구를 촉구했다. 전희경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명백히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위축시키는 것"이라며 "검찰은 조국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건의 전말을 국민께 알려야 한다"고 밝혔다.

심재철 원내대표도 국회 원내대표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조국의 직권남용은 우병우의 직무유기보다 무겁고 범죄의 죄질이 안 좋다"다며 "혐의가 중하다면 구속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김진태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이번 결정을 "국민을 개·돼지로 보이는 것"이라고 비난하고 "검찰은 즉시 영장을 재청구하라. 발부될 때까지 하고 또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들의 반응도 양분됐다. 법원 판결이 진행되는 동안 서초동 검찰청 앞에는 시민들이 '조국 구속'와 '조국 수호'라는 각기 다른 구호를 외치며 '조국 찬반' 집회를 따로 진행했고, 법원의 판결이 발표되자 침묵과 환호성으로 분위기가 대비되는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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