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입법조사처, 'EU 열공급(냉.난방)부문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 환황 및 시사점' 보고서 발간
- 국내 재생에너지 주요 보급 목표 및 제도는 발전부문내 재생에너지 공급확대에 초첨
- 우리나라도 EU사례 참조, 열공급(냉.난방)부문내 재생에너지 보급비중 확대정책 마련 필요

[스트레이트뉴스 이제항 선임기자] EU는 발전 부문뿐만 아니라, 열공급(냉·난방) 부문에 대한 구체적 보급목표 및 제도를 마련하고, 해당 부문 내 재생에너지 공급 비중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EU 정책 사례를 참조하여, 열공급(냉·난방) 부문 내 재생에너지 보급 비중을 확대하기 위한 관련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30일 'EU 열공급(냉·난방) 부문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 현황 및 시사점'을 다룬'NARS 현안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본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 정부는 발전 및 수송용 연료 부문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발전 및 수송용 연료 부문의 에너지 공급자들에게 총 에너지 공급량 대비 일정 비율 이상을 재생에너지원을 통해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제도(RPS 제도, RFS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다만, 열 공급(냉·난방) 부문에 대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한편, EU는 온실가스 저감이라는 에너지 전환 정책의 목표 달성에 있어 열공급(냉·난방) 부문이 가진 중요성에 주목하여, EU 차원에서 열공급 부문 내 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하기 위한 보급 목표를 수립하고 관련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다.

독일(RHO 제도), 영국(RHI 제도), 프랑스(Heat fund) 등 주요국 별로, 열공급 부문에 대해 재생에너지 공급 비중을 확대할 수 있는 주요 보급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고. 보급 지원 대상이 되는 재생에너지 열원 범주 범위를 다양하게 설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 관계자는 "EU의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나라도 목표한 온실가스 저감량을 보다 확실하게 이행하고 에너지 전환과정에서 소모되는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열공급 부문에 대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2016년 기준 국내 최종에너지 소비 구성 중 열공급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50% 이상이며, 이 부문에서 대다수 에너지가 석탄·석유·천연가스 등 화석에너지원에 기반하여 공급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열공급 부문 재생에너지 관련 전략적 보급 목표 및 계획 수립, 열공급 부문 내 재생에너지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주요 보급제도 마련, 열공급 부문과 관련된 재생에너지원 인정 범주 확대 등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면서 "다만, 이에 앞서 새로운 정책 및 제도 도입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국민 부담도 고려하여 이익형량 및 수용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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