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6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금리연계형 우리·KEB하나은행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관련 피해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지난달 26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금리연계형 우리·KEB하나은행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관련 피해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금융당국이 대규모 손실로 파문을 일으킨 주요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의 책임을 묻기 위해 최고 경영자(CEO)인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겸 우리은행장과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에게 중징계인 '문책 경고'를 사전통보했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우리은행·하나금융에 이러한 내용의 DLF 사태 관련 제재 수위가 담긴 사전 통지문을 보냈다. 제재 수위를 논의·결정하는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내년 1월 16일 열릴 예정이다. 

이번 제재심에는 금감원 수석부원장 등 금융당국 관계자 4명이 당연직위원으로, 교수·변호사 등 외부전문가 15명이 민간 위원으로 참여한다.

통상 CEO 등 임직원에 대한 제재는 주의, 주의적경고,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권고 등 5가지로 구분되며 문책 경고 이상이 중징계로 분류된다.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을 할 수 없으며 3~5년간 금융권 취업도 제한된다. 단 이번 통보는 사전 통보일 뿐이며 제재심에서 징계 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

제재심에서는 금감원·은행 측이 제재심 측과 질의·답변을 한 후 퇴장하면 제재심 위원 간 논의를 거쳐 제재안이 심의·의결된다. 사안이 중대한 만큼 1번의 제재심으로는 결론이 나오기 힘들 것으로 관측된다.

사전 통지문에는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한 기관 중징계안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기관에 대한 제재로는 인허가 취소, 영업정지, 시정·중지 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이 있으며, 기관경고 이상을 중징계로 판단한다. 

기관경고 이상의 경우 신규 인허가 제한 등 불이익을 받는다. 임원의 문책 경고는 금융감독원장 전결 사안이고, 기관 중징계는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되는 식이다.

현재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징계 수위를 최대한 낮추는데 집중하는 데 힘을 쓰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먼저 금감원의 사전 통지문에 대한 답변 성격으로 소명서를 금감원에 보내게 된다. 이들 은행은 금감원의 분쟁조정안 수용, 적극적인 보상 계획 수립, 제도 개선 등을 내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금융그룹 회장 겸 우리은행장(왼쪽)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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