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

국회는 30일 본회의에서 권은희 의원(바른미래당)이 제안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을 부결했다.

국회는 이날 공수처안과 관련  4+1(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의 단일안과 권은희 의원의 수정안 가운데, 권은희 안을 먼저 상정, 의결에 부쳤다.

권은희 안은 모두 행정부에서 대통령과 국무총리,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사법부에서 대법원장과 대법관,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 입법부에서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등 현직에 있거나 퇴직한 고위공직자를 공수처의 수사 대상, 4+1안과 대동소이하다.

단, 공수처가 자체 수사한 사건 중 판·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기소권을 갖도록 한다. 기소 여부는 기소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심의·의결을거쳐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또 권 의원 안의 기소심의위는 만 20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중 무작위 추출을 바탕으로 뽑혀 위촉된 7명∼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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