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본회의를 열과 4+1의 '공수처 설치법안'을 가결시켰다. 정부는 이르면 내년 7월 공수처를 신속 설치할 방침이다. @국회
국회는 본회의를 열과 4+1의 '공수처 설치법안'을 가결시켰다. 정부는 이르면 내년 7월 공수처를 신속 설치할 방침이다. @국회

[스트레이트뉴스=전성남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년 7월 본격 가동한다.

국회 본회의는 30일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등 4+1이 제안한 공수처 설치법을 표결에 부친 결과 재석 176명 가운데 찬성 159명, 반대 14명, 기권3명으로 가결했다.

공수처 설치는 무소불위의 살아있는 권력인 검찰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실질적 '제도적 장치'로 검찰개혁의 마중물을 마련됐다는 점에서 민주 진보진영에서는 이번 국회 통과가 주권재민의 확립이라고 반긴다.

반면 자유한국당 등 보수진영은 공수처가 권력의 시녀로서 좌파독재의 길을 여는 사법장악으로서 '개악 중의 개악'이라고 맹비난 중이다. 검찰은 공수처가 수사기관이 아닌 정보기관이라고 규정, 특히 검찰이 범죄를 인지할 때 공수처에 해상 사실을 통보하는 관련 내용이 독소조항이라고 반발했다.

공수처는 대통령을 비롯해 국회의원, 국무총리, 검사, 판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 등 고위공직자들이 직무와 관련해 저지른 범죄에 대한 수사를 전담하는 기구다.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 수사라는 목적과 함께 기소권 독점의 검찰을 견제하는 기구다. 문 정부의 사실상 공약 1호로서 비대한 검찰 권한을 분산시키는, '검찰개혁'의 핵심이다.

고위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한 죄를 수사하는 공수처는 기소독점의 검찰을 주표적으로 한다. 야당과 검찰이 '옥상옥' 제2의 권력기관으로서 후유증이 적지않다고 비난받는 배경이다.

'고위공직자'는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와 총리 비서실 정무직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 공무원,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이다. 국회사무처·국회도서관·국회예산정책처·국회입법조사처·대법원장비서실 등의 정무직 공무원과 시도지사 및 교육감 등도 수사한다.

또 검사, 판사, 경무관 이상 경찰에 대해서는 직접 기소·공소를 유지할 수 있다.

공수처의 기소권 행사는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 무소불위 기소권'을 견제하는 장치일뿐만 아니라 검찰과 권력, 재계, 언론 등의 유착 의혹을 파헤치는 길이기도 하다.

수사 대상 범죄는 뇌물, 배임, 범죄은닉, 위증, 친족간 특례, 무고와 고위공직자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해당 고위공직자의 범죄 등이다. 공수처 검사는 공수처장과 차장 각 1명을 포함해 25명 이내로 한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는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여당 추천 2명, 야당 추천 2명 등 7명으로 구성된다. 추천위의 '의결 정족수'는 6명으로 정했다.  추천위가 처장 후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한 뒤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 

공수처 수사관은 '7급 이상의 수사 관련 공무원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수사관 규모는 40명 이내다. 공수처 검사의 임용과 전보, 그 밖에 인사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인사위원회는 공수처장과 차장, 처장 추천 1명과 여당 추천 2명, 야당추천 2명으로 총 7명으로 구성된다. 

공수처의 조직 운영의 세부사항은 법안의 논의 과정에서 당초 '대통령령'에서 '규칙'으로 수정, 향후 여야간에 논의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정부는 국회의 가결 공수처안은 정부가 국무회의의 가결 이후 6개월이 지난 뒤에 시행된다. 문 정부는 이 법안을 신속 공표한다는 방침이어서 새해 1월 국무회의에서 가결, 내년 7월 설치, 가동시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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