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공수처법안의 30일 국회 본회의 의결과 관련, "눈물이 필돌 정도로 기쁘다"는 소감을 페이스북에 밝혔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공수처법안의 30일 국회 본회의 의결과 관련, "눈물이 필돌 정도로 기쁘다"는 소감을 페이스북에 밝혔다.

"눈물이 핑돈다" 

조국 정 법무장관이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의 국회 통과에 대해 자신의 SNS에 밝힌 소회다.

조 전 장관은 "국회가 국민의 여망을 받들어 검찰개혁의 상징인 공수처란 집을 지어주신 데 대해 경의를 표한다"면서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의 제도화가 차례차례 이루어지고 있기에 눈물이 핑 돌 정도로 기쁘다"고 글을 올렸다.

그는 "문재인 정부 핵심 국정과제였던 공수처법이 드디어 국회를 통과했다"며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철옹성처럼 유지된 검찰의 기소독점에 중대한 변화가 생겼다"라고 적었다.

이어 "학자로서 오랜 기간 공수처 설치를 주장했고, 민정수석으로 관계 기관과 협의하며 입법화를 위해 벽돌 몇 개를 놓았던지라, 만감이 교차한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민정수석으로서 법무, 행정안전부 두 장관의 합의문 작성에 관여했던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도 조속히 통과돼 공수처, 검찰, 경찰이 각각의 역할을 하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기초한 수사구조 개혁'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 새로 도입된 제도가 잘 운영·정착되기를 염원한다"고 덧붙였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과 대안신당 등 '4+1'이 상정한 공수처안을 재적 176명 가운데 찬성 159명, 반대 14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다. 자유한국당은 표결 전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한편 시인 류근은 이날 자신이 지지 입장을 밝혀온 조국 전 장관이 보내온 SNS 메시지를 공개했다. 조 전 장관은 메시지에서 "구속이라는 최악의 고비 넘었지만, 큰 산이 몇 개 더 남아 있다"면서 "검찰은 새해 선물로 저에게 기소를 안겨줄 것이나, 저는 사실과 법리에 의거하여 다툴 것이다"고 전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0일 공수처법안의 국회 통과에 '눈물이 핑돌 전도로 기쁘다"는 소회를 SNS 상에 밝혔다. @조국 페이스북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0일 공수처법안의 국회 통과에 '눈물이 핑돌 전도로 기쁘다"는 소회를 SNS 상에 밝혔다. @조국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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