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020년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고지
2019년 7.5% 대비 전국 평균 소폭 상승
서울·경기·대전은 상승↔세종·울산 하락
수요 축소와 상가 세입자 감소 원인

새해에는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상가)에 대한 기준시가가 1∼2%선에서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청이 31일 발표한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기준시가(2020년 1월 1일 적용)'에 따르면 내년 오피스텔과 상가의 기준시가(전국평균)가 올해보다 하락한 각각 1.36%, 2.39%로 나타났다.

이 변동률은 2019년의 오피스텔 7.52% , 상가 7.57% 비해 증가폭이 크게 하락한 것으로, 서울·경기·대전이 오른 반면 세종·울산 지역은 크게 떨어졌다. 

오피스텔의 경우 서울과 대전의 기준시가는 각각 3.36%와 2.03%로 타 지역에 비해 높은 편이지만, 세종과 울산은 각각 4.14%와 2.22% 하락했다. 

상가의 경우 서울과 경기 2.98%와 2.65%로 많이 올랐지만 세종은 4.06% 하락했다.

(도표=국세청)
(도표=국세청)

기준시가는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 기준으로 삼아 과세에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상속세와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시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지만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고시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삼아 과세에 적용한다.

한편, 주택과 오피스텔, 상가를 제외한 나머지 건물의 경우에는 상속·증여·양도세 부과를 위해 국세청이 고시한 '일반 건물 기준시가 계산법'에 따라 적용된다.

내년 일반 건물 기준시가는 신축가격이 73만원(1㎡)으로, 올해보다 2만원 오른 기준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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