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중 남은 법안은 검경수사권조정안과 유치원3법
박용진, 2018년 국정감사에서 회계비리 폭로하며 스타 부상
쟁점은 회계분리와 교육환경개선부담금, 소형유치원 에듀파인 사용 제외
한국당, 장외집회 시작으로 법안 통과 저지 총력전 나설 예정

[스트레이트뉴스=김태현 선임기자] 지난해 말 선거법과 공수처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총 7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 중 검경수사권 조정안과 유치원3법(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5개 법안이 남았다. 오는 6일쯤 법안 처리가 예상되는 가운데, 또 한 번의 동물국회가 재연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의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으로 구성된 ‘4+1 협의체’ 공조로 6일경 법안 처리에 나설 계획이다. 자유한국당은 이번에도 장외집회까지 나서며 저지한다는 방침이다.

“2013년부터 2018년까지 17개 시도교육청 감사에서 적발된 유치원 비리가 총 5,951건이다. 액수는 269억 원에 이른다.” -박용진 의원-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2018년 국정감사 당시 사립유치원의 회계비리를 폭로하며 일약 국감 스타로 떠올랐다. 유치원 원장들이 정부 지원금으로 명품백을 구입하는 등 부정 사용한 사례들이 드러났고, 우리 사회는 큰 충격에 휩싸였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은 2019년 초반까지 극렬하게 저항했다.

유치원3법의 쟁점은 ▲회계분리, ▲교육환경개선부담금, ▲소규모 유치원의 에듀파인 사용제외 등 세 가지다.

유은혜 교육부장관(교육부총리)가 지난해 12월 26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치원3법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2018.12.26)(자료:youtube) ⓒ스트레이트뉴스
유은혜 교육부장관(교육부총리)가 지난해 12월 26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치원3법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2018.12.26)(자료:youtube) ⓒ스트레이트뉴스

‘4+1 안’과 ‘자유한국당 안’, 어떻게 다른가?

현재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의 중재안은 정부지원금과 학부모 부담금을 구분하지 않고 국가회계관리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한다. 교비회계 항목의 수입과 재산은 전액 교육 목적에만 사용해야 하고,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건물 임대료 등 시설사용료는 인정되지 않는다.

자유한국당의 자체 수정안은 ‘4+1 안’과 전혀 다르다. 국가지원회계를 에듀파인으로 사용하는 것은 동일하다. 하지만 학부모 부담금을 관리하는 일반회계의 경우 에듀파인을 사용하되, 편성과 운영에 있어 관할청의 자율권을 보장한다는 단서가 달려 있다. 위반 시 처벌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로 낮췄다. 또 일반회계 사용에 대해 회계지식이 없는 학부모가 스스로 감시하도록 했다. 교육 목적 외 사용에 대해서는 아예 형사처벌 조항 자체가 없다.

두 번째, 건물 임대료 등 시설사용료에 대해, 한국당은 ‘시설사용료’라는 용어를 ‘교육환경개선부담금’으로 바꾸고, 정부가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립유치원 설립자가 건물이나 토지 등 사유재산을 유치원 운영에 사용하고 있으니 국가가 보전해줘야 한다는 논리다.

세 번째, 한국당의 수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인 유치원은 에듀파인 사용을 제외하도록 돼 있다.

한국당 수정안, 학부모 아닌 한유총 위하나?

유치원3법은 사립유치원이 정부지원금과 학부모 부담금을 부정 사용하는 것을 예방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입안됐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수정안은 임대료 개념의 시설사용료를 국가가 보전해준다. 회계도 국가지원회계와 일반회계로 구분해 감시의 사각지대가 훨씬 넓고, 처벌 규정도 낮다. 무엇보다 회계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학부모들이 일반회계를 감시하도록 했다. 말 그대로 ‘독소조항’들이다.

“한국당은 학부모와 시민사회의 목소리는 철저히 외면한 채 한유총만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다. 회계 분리는 사립학교 체계를 무너뜨리는 초유의 일이다. 자유한국당에 교육공공성 강화라는 대의 또는 사회는 중요하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셈이다.” -정의당 송경원 정책위원-

관련 기사에는 자유한국당을 성토하는 수많은 댓글들이 달렸다.

“자유한국당은 유치원3법을 왜 반대하나? 회계를 투명하게 하는 법 아닌가!” -이시0000-

“유치원 원장이 무섭나, 학부모가 무섭나? 4월 선거 때 반드시 응징해야 한다.” -구00-

“민주당, 즉각 통과시켜라. 어떻게 처리하는지 두고 볼 것이다.” -하000-

“국가지원금에 대해 투명한 회계를 하라는 건데 왜 반대하죠. 유치원 원장들이 개인적으로 유용하는 걸 그냥 두라는 건가? 정신차리십시오, 국회의원들.” -몽0-

“국민을 띄엄띄엄 보지 마세요.” -ho00000-

유치원3법은 국민 대다수, 특히 자유한국당 지지자들 중에서도 60% 이상이 입법 취지에 동의하는 법안이다. 시민단체와 학부모단체들은 유치원3법의 통과를 간절히 원하고 있지만, 자유한국당은 내일(3일) 광화문 장외집회를 시작으로 법안 통과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미 ‘의원직 총사퇴’ 카드도 꺼내들었다. 그만큼 필사적이다. 이대로라면 6일경 또 한 차례 동물국회 재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bizlink@straigh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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