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입법조사처, '상장회사 관련 현행 법체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입법.정책 보고서 발간
- 상장회사의 법체계 및 소관부처 이원화로 법적용의 충돌 발생, 일관성과 정합성 유지 어려움
- 정합성 갖춘 법체계 마련, 상장회사 경영진,주주, 채권자 등의 법적 안정성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

[스트레이트뉴스 이제항 선임기자] 상장회사 법체계 및 소관부처 이원화로 인해 현재 실제 상장회사의 경영현장에서 혼란이 야기되고 있으며, 헌법에 보장된 기업경영의 자율권과 경제민주화에 의한 규제의 합리적 조화 방안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지난 12월31일, '상장회사 관련 현행 법체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의 입법.정책 보고서를 발간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18년도 연간 명목 GDP가 약 1,893조 원인 바, '19년 11월 19일 현재 1,662조 원에 달하는 상장회사 시가총액은 국민경제에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한편 국민연금공단이 '19년 2분기 기준 발표자료에 의하면, 국민연금이 우리나라 상장회사에 투자한 금액은 157.8조 원으로 국내 주식에 120.3조 원, 국내 채권에 37.5조 원 투자하고 있으며, 상장회사의 경영실적은 국민의 노후자금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업의 활동영역이 국제화됨에 따라, 세계 각국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상장회사 법제를 마련코자 노력하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상장회사 관련 법체계가 상법과 자본시장법으로 이원화되어 법적용의 충돌이 발생하고, 또한 소관부처도 법무부와 금융위원회로 이원화되어 있어 법 개정추진시 국회 법사위원회와 정무위원회 간 일관성과 정합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또한 IMF 금융위기 이후 해외 금융기관들의 요구에 의해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라는 정책적 목적으로 상장회사의 기관구성을 자산규모에 따라 획일적으로 의무화하면서, 헌법에 보장된 기업경영의 자율권과 경제민주화에 의한 규제의 합리적 조화방안에 대한 검토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러한 법체계의 문제점으로 인해 신주 제3자 배정의 공시에 대한 규제 충돌, 소수주주권 행사요건에 대한 해석의 충돌 등 실제 상장회사의 경영현장에서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상장회사 관련 법체계를 정비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먼저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가 이뤄지고 있는 경제환경을 반영하여, 현재 자산규모에 따라 획일화된 기업 지배구조를 유연화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또한, 상법과 자본시장법으로 이원화돼 있는 상장회사 특례 규정이 기업경영에 대한 사법적 규정임을 고려하여 상법으로 일원화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있다.

아울러 상법의 개정을 통해 상법의 일반조항과 상장회사 특례조항의 해석상 충돌문제를 해결하거나, 장기적으로는 상법에서 회사 관련규정들을 단행법으로 분리, 회사법 또는 상장회사법을 제정할 것을 제시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상장회사의 경우 경영진, 주주, 채권자 등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존재하고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면서 "정합성을 갖춘 법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상장회사 이해관계자들에게 법적 안정성을 제공하고 상장회사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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