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입법조사처, '방위산업청 자체평가 시행분석 및 개선과제' NARS현안분석 보고서 발간
- 방위산업청은 국방획득의 투명성,효율성,전문성 면에서 다양한 지적을 받아옴
- 평가.성과지표를 기관의 임무 ,비전, 전략목표, 성과목표와 연계 재구성 및 인사,보수 등과 연계성 강화

[스트레이트뉴스 이제항 선임기자] 방위사업청이 자체평가제도 개선 등을 통해 실질적인 기관의 역량 평가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지난 12월 31일, '방위사업청 자체평가 시행 분석 및 개선 과제'NARS 현안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방위사업청은 국방획득전문기관으로서 방위력개선사업, 군수물자의 조달 및 방위산업의 육성을 추진 중이며 그동안 방위사업청은 국방획득의 투명성, 효율성, 전문성 면에서 다양한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최근 5년간 중앙행정기관 대상 정부업무평가('18년만 '보통' 평가) 및 자체평가에 대한 실태조사에서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현 정부는 이런 상황을 반영 '방산비리 척결과 4차 산업혁명시대에 걸맞는 방위산업 육성'을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메타평가 방법을 활용하여 방위사업청이 시행한 자체평가를 분석한 결과, 방위사업청은 형식적 요건에 적합한 자체평가를 시행하였으나, 실질적인 기관의 역량 평가 및 향상 측면에서는 부족한 점이 있다. 또한, 자체평가의 기획, 시행과정, 결과 및 활용 등 평가 전반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방위사업청 자체평가 시행에 대한 개선과제로 "자체평가 계획단계부터 전년도 평가 결과가 차년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면서 "자체평가를 실질적인 기관의  발전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평가지표 및 성과지표를 기관의 임무, 비전, 전략목표, 성과목표와 연계될 수 있도록 재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또한 "자체평가의 결과가 정책, 조직, 인사, 보수체계에 적극적으로 연계될 수 있어야 한다"며 "자체평가에 대한 인식 전환을 통해 자체평가에 대한 실질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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