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 등, '배달의민족-딜리버리히어로(DH) 기업심사'관련 국회 기자회견
-배달의 민족-DH 인수합병 기업결합 심사 신청, 지난 12월 30일 공정위 접수
-인수합병 성사시 독일계 DH가 배달액 시장의 90%를 차지 독점의 횡포 우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 등이 6일 오전 국회정론관에서  '배달의민족-딜리버리히어로 기업결합 심사 관련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 등이 6일 오전 국회정론관에서 '배달의민족-딜리버리히어로 기업결합 심사 관련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스트레이트뉴스 이제항 선임기자] 배달의민족과 독일계 딜리버리히어로(이하 DH)의 인수합병에 따른 기업결합 심사 신청이 공정위 심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독과점과 소상공인들의 피해 등의 우려가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이하 을지로위) 등은 6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배달의민족-딜리버리히어로 기업결합 심사' 관련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회견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을지로위원장, 제윤경 책임의원, 우원식 국회의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김진철 공동회장), 전국가맹점주협의회(김경무 대표위원)), 참여연대(김남근 정책위원), 라이더유니온(박정훈 위원장),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배달서비스지부(박형준 인천지역대표)가 참석, 발언을 이어갔다. 

이어 '배달의민족 기업결합, 경제력 집중피해 면밀한 심사 요구한다'는 공동기자회견문을 발표했다.

첫째, 공정위는 두 회사의 기업결합 심사에 있어 모바일 배달앱시장이라는 새로운 산업영역의 시장을 독립적으로 인식해야한다.

지난 '10년 배달의민족이 처음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 배달앱 시장은 급격히 확장돼 배달앱 시장의 50%를 점유하고 있는 배달의민족은 월 순방자만 1,100만 명, 월간 주문 수가 3,600만 건에 이른다면서 통계청에 따르면 "19년 1월 ~11월 배달의민족, 요기요, 배달통 등 모바일 음식서비스 거래액은 8조 1,100억으로 전년대비 93%이상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시장을 삼분하고 있는 배달의민족, 요기요, 배달통이 이미 요기요 및 배달통을 인수한 독일계 DH라는 하나의 회사에 종속되면 전체 시장의 90%로 독점이 현실화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번 기업결합심사에 있어 공정위는 경제성 분석을 명확히 해서, 모바일 배달앱 시장을 기존의 음식서비스 시장이나, 온라인 쇼핑 시장과 구분해 독립적인 산업영역으로 인식하고, 기업결합에 따른 독점이나 경쟁제한적 요소를 판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둘째,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은 배달앱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예상되는 우려와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수 있도록 진행해야 한다.

배달앱 시장 참여자는 배달의민족과 DH 두 기업만이 아니고 피자, 치킨, 자장면 등 일상에서 접하는 요식업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포함돼 있다면서, 배달앱 시장의 건전한 업체간 경쟁이 사라지면 DH의 우산속에 있는 3대 배달앱 회사의 마케팅비용은 절감될 수 있지만 이는 회사의 순이익으로 남게 될것이고, 자영업 소상공인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도 사자질 것이며 결국 합병후 일정기간이 지난뒤 수수료 인상 등 시장잠식과 독점이 본격화 될 우려가 있다고 내다봤다.

셋째, 배달앱을 이용하는 최종소비자인 국민들, 배달앱 생태계에서 아직도 보호 받지 못하는 배달라이더들에 대한 영향이 고려돼야 한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플랫폼 사업분야의 기업결합이라고 밝혔지만, 기업의 논리에 갇혀 있지 말고 국민들의 편익 증진 관점에서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을지로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배달라이더들은 지금도 투명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제시되는 수수료 체계의 불합리성 등 처우와 노동환경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면서, "DH의 배달의민족 인수비용이 4조 8,000억에 이른다는 면에서 인수후 투자비용 회수를 위해 배달 라이더들에 대한 수수료 체계가 지금보다 더 비정상적으로 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전체 시장의 90%가량이 하나의 기업에 종속된 상황에서 기업의 의사결정에 자영업 소상공인들과 최종소비자인 국민들과 배달라이더들은 어떠한 방어력도 가질수 었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을지로위원회는 "공정위는 기업결합으로 인해 시장의 독과점 형태가 형성되거나 진입장벽이 구축돼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점, 소비자의 후생이 악화되는 경우 경제 전반적인 차원에서의 부정적 결과를 초래 할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면서, "시장 독과점의 문제를 보다 근본적이고 다각적인 시각에서 검토하고 기업결합의 폐해를 막기위한 공정위의 원칙있는 기업결합 심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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