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0일 유인태 국회사무총장과 국회 사무처 직원들이 질서유지 업무 수행 중 부상당해 입원 중인 한 모 경위를 위로차 면회했다.(사진=국회)
지난 30일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과 국회 사무처 직원들이 질서유지 업무 수행 중 부상당해 입원 중인 한 모 경위를 위로차 면회했다.(사진=국회)

국회 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6일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을 폭행치상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국회 사무처는 고발장에서 김 의원이 작년 12월 27일 오후 본회의장에서 경호 업무를 수행하던 국회 경위 한 모 경위(41·여)의 오른쪽 무릎을 가격해 부상을 입혔다고 주장했다.

한 경위는 당일 공직선거법 개정안 본회의장 표결을 앞둔 상황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과의 대치 중 문희상 국회의장의 경호 임무를  수행하다 김 의원의 가해로 전방십자인대 파손이라는 중상을 입었다.

한 경위는 전치 12주의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았으나 업무 수행에 차질이 있을 정도의 후유증이 우려된다는 진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30일 유인태 사무총장과 국회 사무처 직원들은 한 경위가 입원해 있는 목동 소재 병원을 찾아 “직원이 소임을 다하다가 큰 부상을 당하게 되어 안타깝다.”면서 위로의 뜻을 전한 바 있다.

김 의원 측에서는 "고발된 내용은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하며 "당 차원에서 사무처를 상대로 명예훼손이나 무고 혐의로 고발하는 등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 측은 "당시 매우 혼잡해 김 의원을 가해자로 지목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사무처가 경호원의 진술만으로 고발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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