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C 발급제한 대상 임야 태양광에서 전체 태양광으로 확대
산업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고시 일부 개정
깨끗한 폐목재 바이오 연료, 4월 부터 REC 발급 제외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태양광 에너지의 발전 설비에 안전 기준이 강화되고 발급요건을 더 까다로워 질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개정안을 고시했다.

산자부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성(REC)의 시장변동에 대응하고 태양광 에너지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발급요건을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REC는 태양광, 수력, 풍력, 바이오매스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통해 전기를 생산했다는 증명서로,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량이 있는 발전소에 매매가 가능하고, 전력거래소를 통해 주식처럼 매매할 수도 있다.

임야 태양광 발전소가 REC 발급 대상 설비 확인을 받으려면 개발행위 준공 검사필증이 필요하다.

지금까지는 자연재해 등의 사고를 대비 준공 허가가 나기 전에는 REC 발급과 판매를 금지하도록 했었다.

이번 개정안은 미준공 태양광 발전소에 대한 REC 발급제한 대상을 임야(산지) 태양광에서 전체 태양광으로 확대한 내용이다.

모든 태양광 발전사업자는 준공 검사필증을 RPS 설비 확인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하고 기간 내 제출하지 못하면 제출 시까지 REC 발급이 제한된다.

한편, 깨끗한 폐목재로 만든 바이오 연료는 4월 부터 REC 발급이 제외된다.

이는 지난해 4월 감사원 감사에서 REC 가중치 적용을 제외하는 폐목재 기준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RPS 이행비용 보전 대상 범위도 '해당연도로 이월된 연기량'에서 '이행 연기된 총 의무량'으로 확대된다.
 
또한 공급의무자가 이행 연기한 의무공급량을 조기에 이행할 경우에도 비용보전 대상에 포함토록 하였다.

산업부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이 안정적인 여건에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꾸준히 RPS 제도 개선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주요 개선 내용은 상반기에 수립할 예정인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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