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만원 이하 2019년 귀속분 주택임대소득 과세 대상
임대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임대사업자 등록해야
국세청 "고가·다주택 임대수입 철저 검증"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원 미만인 2주택 이상 소유자는 수입내역을 신고하고 소득세를 내야 한다.

국세청이 7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신고 대상은 기준시가 9억원을 넘는 주택을 월세로 준 1주택자, 월세 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소유자, 보증금 합계가 3억 원을 넘는(초과) 3주택 이상 소유자다.

신고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로 신고를 누락하거나 과소 신고·납부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된다.

임대수입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이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할 수 있다. 분리과세를 선택할 경우 14% 세율이 적용된다.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은 2018년 귀속분까지 비과세 대상이었지만, 2019년 귀속분부터는 과세 대상이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도 가산세가 붙는다. 임대인(집주인)은 임대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임대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지난해 12월 31일 이전 주택임대를 시작하고 올해에도 계속 임대하는 경우에는 이달 21일까지 사업자등록 신청을 마쳐야한다.

만약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임대 개시일부터 등록 신청 직전일까지 수입금액의 0.2%가 가산세가 부과된다.

국세청은 임대소득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고가·다주택 보유자의 임대수입을 검증해 성실 신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증에는 월세 세액공제·현금영수증(국세청), 전월세 확정일자·임대차계약신고(국토교통부), 전월세 확정일자·전세권 임차권 등기(대법원) 등 관련 부처·기관의 주택임대차 정보가 총동원된다.

검증 결과 세금 탈루 사실이 명백하고 탈세 규모가 큰 사례가 확인되면, 국세청은 곧바로 세무조사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주택임대사업자들은 소득세 신고에 앞서 2월 10일까지 2019년도 주택임대 실적분 수입금액과 임대물건의 소재지, 계약 조건 등 사업장 현황도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사업장 현황 신고를 마치면 5월 소득세 신고 시점에 국세청이 제공하는 '간편신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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