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자금 지원 36조원+대출‧보증 만기연장 54조원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1,200억원 명절 전 조기 지급
저소득 계층 지원사업 5천70억원 1~2월 조기 투입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에 123억원 지원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정부와 금융권이 설 민생대책의 일환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출과 보증으로 36조원을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설 민생안정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시중은행(29조원)과 국책은행(3조8천500억원), 한국은행 등이 다음달 초순까지 최대 1%대 우대금리가 적용된 총 34조원의 대출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등의 신규 보증 2조2천700억원이 더해지면 총 36조3천억원의 규모로 작년보다 3조3천억원 많은 신규 자금이다.

아울러 기존 대출과 보증 만기 연장도 작년보다 3조7천억원 늘어난 53조7천억원으로 확대했다.

이밖에 전통시장 상인들이 성수품을 살 수 있도록 설 2개월 전부터 50억원 규모의 명절 자금을 대출하고, 설 명절 기간 외상매출 채권을 보험으로 인수해 채무불이행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신용보강 지원액으로 9천억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근로장려금(EITC)과 자녀장려금(CTC) 9~11월 추가 신청분도 법정 지급기한인 3월보다 앞당겨 설 명절 전까지 1,200억원을 조기 지급하기로 했다. 
 
근로장려금은 17만 가구 1천481억원, 자녀장려금은 2만 가구 132억원이 신청 됐으며  이중 심사를 거쳐 1천200억원이 지급될 계획이다.

정부는 또한 재정 일자리 사업도 동절기 취약계층 소득 안정을 위해 최대한 조속히 시행한다는 방침에 따라 실내 업무를 중심으로 이달 초부터 집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어 저소득·취약계층 지원사업(복권기금, 노약자 콜택시 사업, 햇살론 유스(youth), 저소득층 문화 이용 지원비 등)에 작년보다 493억원 많은 5천63억원의 재원을 1~2월에 조기 투입할 예정이다.

중증장애인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확대 적용된 생계급여도 올해 4조3천억원 규모로 확대 개편되어 설 전에 지급한다.

이밖에 하도급 대금 지급 지연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방지하도록 체불 실태를 전수조사해 위반자에 대해 과징금·영업정지 등 제재를 하고, 설 연휴 기간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영세 사업자와 구조조정 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1년 납기 연장, 징수·체납처분 유예를 하는 등 조세 관련 처분을 늦춰준다.

정부는 또한 연휴 기간 노숙인 무료급식과 보호시설, 결식아동 급식 지원, 가출청소년 보호 시설에 대해서는 24시간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한다.

다문화가정 상담 체계, 위기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 쉼터 등도 평상시대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또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설 명절 기간 독거노인, 쪽방 거주민 등 소외계층 22만4천명에게 123억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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