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EU의 온라인 플랫폼 시장 공정성 강화 입법동향' 보고서 발간
-EU, 세계최초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행위 규율 법제화 시행 예정
-국내 '대규모유통업법' 오픈마켓 등 일부 온라인 유통업태만 규제

(이미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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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이트뉴스 이제항 선임기자] 최근 소비자들의 온라인 구매 비중이 높아지면서 중소 판매업체들의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거래의존도가 크게 증가했다.

하지만 그 결과 플랫폼사업자가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불공정행위도 늘면서 이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8일 'EU의 온라인 플랫폼 시장 불공정거래행위 규율 강화'를 다룬 '외국입법 동향과 분석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같은 내용을 분석했다.

입법조사처는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우려와 함께 EU의 사례를 들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EU는 이러한 문제의식의 발로에서 지난해 6월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한 '2019년 이사회 규칙(이하 '온라인 플랫폼 규칙)'을 제정하고 올해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보고서에는 플랫폼 사업자와 중소 판매업자 등 상업적 이용자(business users)들 간의 ‘P2B(platform to business)’ 거래를 규율하는 세계 최초의 입법례인 'EU 온라인 플랫폼 규칙'의 주요내용을 소개하고, 우리나라의 갑을관계 규율 법제에 주는 함의를 검토했다.

온라인 플랫폼 규칙은 거래조건 공정화를 위한 약관 통제,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정보공개, 중소 판매업체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피해구제 수단 확보 등 3개의 주요 과제를 담고 있다.

첫째, ‘거래조건 공정화’ 방안으로는, 플랫폼을 통한 판매업체의 상품공급을 제한·유보·중단하거나 약관을 변경할 경우 이용자(중소 판매업체)에게 사전고지 해야하고 이용자의 계약해지권을 약관에 명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둘째, ‘투명성 강화’ 방안으로는 검색결과 상품이나 업체가 화면에 노출되는 순위를 결정하는 알고리즘 주요 매개변수의 공개, 특정 이용자에 대한 차별적 대우 등에 대한 약관상 근거 명시 의무 등을 두고 있다.

셋째, ‘피해구제의 실효성 확보’ 방안으로는 이용자가 무료로 활용할 수 있는 내부 고충처리시스템(internal complaint-handling system)을 마련하고, 이용자와의 분쟁조정 절차에서 적정 조정비용을 플랫폼 사업자가 분담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입법조사처는 "EU의 온라인 플랫폼 규칙은 현재 우리나라 법제인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일부 온라인 유통업태와, 소비자와 판매업체를 간접적으로 연결하는 매개가 되는 검색엔진까지 규율하고 있는 점에서 참고할 만한 입법례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이어 "우리나라 대규모유통업법은 직전연도 소매 매출액(1천억원 이상)을 적용하는 법 기준 때문에, 입점업체와 소비자 간의 구매를 중개하는 역할만 하고 자신이 직접 판매를 하지 않는 오픈마켓 등 일부온라인 유통업태에 대해서는 규제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20대 국회에서도 이러한 규제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송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원 원주을)이 대표발의한 '사이버몰 판매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계류중이다.

또한 이 법률안은 판매 중개거래를 하지 않는 검색엔진, SNS서비스 등을 제외하고 있는 점에서 EU의 '온라인 플랫폼규칙'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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