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교보생명이 올해부터 직무급제를 전 임직원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히면서 노조 측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직무급제는 일의 중요도와 난도, 업무 성격과 책임 정도 등에 따라 급여가 결정되는 인사제도다. 직무의 상대적 가치를 분석·평가해 직무를 세분화하고 상위 직무를 수행하는 직원에게 보다 많은 보상을 해준다.

교보생명은 지난해 임원·조직장에 적용한 데 이어 올해는 노사 상호 협의에 따라 일반직 전체로 확대했다. 교보생명의 직무급제는 급여의 일정 부분을 기준 직무급으로 따로 떼 직무등급에 맞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일례로 입사 3년차 사원(A직급)의 기본급이 4000만원(성과급 제외)이라면 이중 60만원을 기준 직무급으로 분리해 실제 직무등급에 따라 지급한다. 해당 직원이 A직급 직무를 수행하면 그대로 60만원을 받고, SA(대리)직무를 수행하면 120만원, M1(지점장)직무를 수행하면 264만원을 받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교보생명 측은 직무급제는 금융업계에서는 처음 시행하는 인사제도로, 개개인의 업무수행에 따른 보상을 합리화해 기업의 성과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향후 중장기적 관점에서 직무에 따른 보상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을 세웠다. 

노조의 판단은 다르다.

이홍구 교보생명 노조위원장은 6일 "사측이 직무급제와 관련해 아무런 준비도 없이 노조와 상의하지 않은채 언론에 알리고, 시행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교보생명 노조에 따르면 교보생명은 2018년 노사합의를 통해 2019년 1월 직무급제를 도입하려고 했다. 이에 반대한 노조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고, 지난해 1월 21일 중노위에서 '2019년 1월 시행'에서 '2020년 1월 시행'으로 중재해 노사가 합의했다. 직무급제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교육이 필요하며, 도입에 따른 세부사항에 대한 취업규칙 변경 등이 선행돼야 해서다.

노조 측은 팀별 직무급 정원도 불분명한 상태인 데다, 조직원 본인의 직무 조차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측이 강행하고 있어 조직원의 혼란과 불안을 야기했다는 입장이다. 특정팀은 부장 직무가 많고 사원 직무가 없는 조직도 있는 만큼 신입사원으로 입사해 사원 직무가 아닌 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일이 발생해 문제가 크다는 주장이다.

노조 측은 특히 인사이동으로 인한 상하위 직무 발령시 불이익이 초래할 수 있으며 직무순환 활성화 저해가 초래되는 만큼, 적절한 인사 배치 등으로 정확한 직무급제 커뮤니케이션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직무급제 불신은 제도 조기 정착에 방해가 될 수 있으며, 부서이기주의로 일부 특정부서의 직무등급 상향조정(최하위 지구 또는 최상위 직무 부재), 동일직무의 부서별 차등적용 등 직무등급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노조의 의견을 청취하기로한 단체협약을 준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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