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3법, 수소경제법 제정안,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
갈 길 바쁜 정부, '경제활력 법안 관련 행정부 대응 계획' 확정
"정부 차원 가능한 조치 최대한 시행"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8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제28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경제활력 중점법안 관련 행정부 대응조치 계획'을 확정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 예정인 경제 활성화 방안이 국회의 관련 법안 처리 지연으로 오도가도 못 한 상황이다 . 이에 정부는 가능한 조치를 발굴해 최대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정부는 8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제28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경제활력 중점법안 관련 행정부 대응조치 계획'을 확정했다.

현재 국회에서 기약없이 계류중인 주요 경제활력 법안은 ▲데이터 3법, ▲수소경제법 제정안,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 ▲외국인투자촉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이다.

때문에 정부에 정책 동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정부 차원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계획이다.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함께 일컫는 법안이다. 

데이터 3법은 국회 각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고 현재 향후 심사 일정마저 불투명한 상태다.

정부는 우선 가이드라인 보완, 개인정보 통합관리 시스템 '마이데이터' 시범사업 추진 등을 통해 데이터 활용 신제품·서비스 창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수소경제법도 국회 문턱에서 잠을 자고 있다. 수소경제법 제정안은 수소경제 육성을 위해 발의된 법안으로, 수소경제위원회 설치와 수소유통·안전전담기관 지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부는 국회에서 수소경제법이 통과 될 때까지 수소경제 육성과 안전관리를 위한 전담기관 역할을 공공기관이 대신 수행토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수소 생산기지 7기(소규모 5기, 중규모 2기) 추가 구축, 수소버스 충전소 표준 마련, 부품 국산화 등에 올해 49억원을 신규 투입하고, 연료전지 핵심 기술 개발에도 작년보다 170억원 늘어난 473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신재생에너지법 개정도 마찬가지로 늦어지고 있다. 신재생에너지법은 국유재산 사용료율을 기존보다 50% 감면하고 국·공유 재산의 최대 임대 기간을 30년으로 확대하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국회 법사위 통과 후 이렇다 할 소식이 없는 상태다.

마냥 기다릴 수 없는 정부는 먼저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지자체에 사업선정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독려하기로 했다.
   
▲외국인투자촉진법도 국회 통과 전에 미리 시행령을 개정해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를 거쳐 현금 지원이 가능한 투자 범위에 '첨단 기술제품 생산 사업'을 포함하기로 했다.

IoT(사물인터넷) 감성진단, 생체인식 전자결제 등 33개 분야 2천990개 기술 제품사업이 이 범위 새롭게 포함된다.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현금 지원도 작년보다 50억원 많은 550억원으로 늘리고, 임대료 지원도 확대한다.

특히 일본 수출규제 대체 품목에 대해서는 현금지원 한도를 기존 30%에서 40%로 상향한다는 계획이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의 경우 18·19대 국회에서 폐기된 뒤 20대 국회에서 재발의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찬밥 신세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정부 차원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상반기까지 서비스산업 발전 중장기 비전을 수립한다.

▲최저임금법 개정안도 역시 지연되고 있다. '최저임금법'은 현재 최저임금위원회로 일원화된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구간설정위·결정위로 이원화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정부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먼저 최저임금위원회 상근직 전문위원 2명을 신규 위촉하고, 위원회 산하에 있는 연구위원회의 운영을 강화한다.

정부는 이와 더불어 20대 국회의 종료로 관련 법안이 자동 폐기되는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해 최대한 국회를 설득을 병행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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