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당정 협의회 "접경지역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
제한보호구역 완화, 건축물 신축 가능, 민통선 조정 논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회를 통해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발언하는 정경두 국방장관.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회를 통해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발언하는 정경두 국방장관. (사진=연합뉴스)

DMZ 인근 14개 지역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되고 통제 보호구역 약 5만㎡가 제한 보호구역으로 완화한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회를 통해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는 조 정책위의장,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재명 경기지사, 정경두 국방부 장관 등 정당과 정부·지자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군사 작전상 제한이 없는 14개 지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7천709만6천121㎡를 해제하기로 했다"며 "해제지역 79%는 강원도, 19%는 경기도로 군사시설이 밀집한 접경지역을 우선 해제했다"고 말했다.

해제 지역은 경기도 김포·파주·고양·연천·양주·포천를 비롯하여, 강원도 철원·화천·인제·양구·원주, 인천, 충북 충주, 경남 창원 등이다.

조 정책위의장은 이어 "통제 보호구역 4만9천803㎡를 제한 보호구역으로 완화하기로 했다"며 "통제 보호구역에서는 사실상 건축물 신축 등이 금지되어 개발이 어려웠으나, 제한 보호구역으로 완화되면 군 협의 하에 건축물 신축 등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가 제한되는 지역에서의 건축이나 개발도 지방자치단체에 추가 위탁한다. 앞으로는 해당지역에서의 일정 높이 이하의 건축·개발은 군과 협의 없이 지자체가 협의할 수 있게 된다.

조 정책위의장은 "인천 강화, 경기도 연천·의정부·동두천, 강원도 양구·고성·인제 등에서 위탁업무가 추가로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민간인통제선(민통선)도 관계기관과 논의를 거쳐 조정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 연천, 강원도 화천·고성 등의 접경 지역에 영농민 및 외부 관광객 출입여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수도권 이남 지역에 대해서도 군사시설 보호구역 전수조사를 통해 추가적인 규제 완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DMZ와 가까운 민간인통제선 군사보호시설을 완화하고, 길을 내 더욱 많은 사람이 오가고 번영의 길로 나갈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지역민의 재산을 보장하고 불편 최소화 방안을 함께 마련하겠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국가 안보를 위한 군사 규제는 불가피하고 모두가 수용해야 하나, 피해를 최소화하고 희생에 상응하는 보상이 필요하다"며 "경기도가 안은 문제, 특히 경기 북부지역이 겪는 군사적 부분이 많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과학기술 발달 등에 따른 작전수행 여건변화, 사회현상 변화 등을 고려해 작전수행에 특별한 제한사항이 없으면서도 우리 국민의 편익을 보장할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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