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본회의 통과 기대
청약업무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이관
2월부터 감정원이 정상 수행 예정
사전 검증으로 부적격 당첨자 선별 가능

(사진=연합뉴스/스트레이트뉴스 DB)
(사진=연합뉴스/스트레이트뉴스 DB)

다음달 2월부터 주택청약 관련 정보 확인을 금융결제원이 아닌 한국감정원에서 확인하게 될 것을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9일 주택청약 업무를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이관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택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무회의 의결과 관보 고시 등의 절차를 거쳐 이달 하순 경 개정안이 공포·시행된다.

개정안에는 금융실명제로 보호되는 청약통장 가입자들의 금융정보를 비금융기관인 한국감정원이 은행들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정보 취급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8년 9·13대책에서 청약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청약 부적격자 양산을 막기 위해 공기업인 한국감정원으로의 청약업무를 이관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5월에 발의된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파행 등으로 처리가 지연되면서 지난해 10월로 예정했던 청약업무 이관 시기가 올해 2월로 늦춰지게 됐다.

주택법 개정안은 지난달 초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으나 이후 여야 대치 정국속에서 한 달이 넘도록 법사위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발이 묶여 있었다.

때문에 연초 분양을 앞둔 8만여가구의 아파트 분양에 대한 파행이 우려됐지만 이날 통과로 2월 부터 정상 시행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이 예정대로 시행되면 한국감정원은 금융결제원으로부터 청약통장 가입자들의 개인정보를 넘겨받고, 모의 테스트를 거친 뒤 청약통장 가입 여부, 청약 순위 확인 등의 금융업무까지 정상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한국감정원은 앞으로 2천500만개가 넘는 청약통장 정보를 관리하면서 입주자의 자격, 주택의 소유 여부, 재당첨 제한 여부, 공급순위 등을 파악하고 다음 달부터 새로운 청약시스템을 가동해 순위 접수를 한다.

 이와 함께 청약 예정자들이 가점 산정, 부적격 여부 등을 사전에 따져볼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한국감정원이 2월부터 청약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새 청약시스템이 가동되면 사전에 자격 검증을 해볼 수 있어 부적격 당첨자가 줄어들고, 청약 관련 업무와 정보도 체계적으로 관리 감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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