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오른쪽 두 번째)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데이터 3법 처리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오른쪽 두 번째)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데이터 3법 처리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개인과 기업이 수집·활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 범위를 확대해 빅데이터 산업을 활성화하는 내용의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9일 마침내 국회에서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자유한국당이 불참한 가운데 본회의를 열고 데이터 3법 등 민생법안 198건을 의결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29일 한국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선거제 개혁안과 검찰개혁 법안 처리 저지를 위해 본회의 상정이 예정된 안건 199건에 무더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한 지 41일 만에 이뤄진 것이다.

필리버스터가 신청된 법안 중 병역법 개정안과 포항지진특별법 등 일부는 지난해 12월 26일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어 올 들어서 지난 6일 한국당이 남은 민생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철회하면서 이날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다른 법안들과 함께 본회의 의결이 이뤄졌다.

한국당은 전날 단행된 검찰 인사에 대해 반발하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본회의 연기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표결에 불참했다. 개의를 강행한 민주당은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야당들과 함께 법안을 의결했다.

산업계에서는 이날 법안 통과로 데이터 활용 관련 규제가 일부 완화돼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않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데이터 3법을 의결했다. 3개 법안 중 핵심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재석 151명 중 찬성 116명, 반대 14명, 기권 21명으로 가결됐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한 가명 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통계 작성, 연구 등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개인정보의 오남용·유출을 감독할 기구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상업적 통계 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해 가명 정보를 신용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이날 재석 152명 중 찬성 114명, 반대 15명, 기권 23명으로 처리됐다.

재석 155명 중 찬성 137명, 반대 7명, 기권 11명으로 가결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개인정보 관련 내용을 모두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하는 내용이다.

문재인 정부 중점 추진 법안이지만,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일각의 우려를 염두에 둔 듯 일부 여당 의원들은 반대표를 행사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표 14명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우상호·심재권·김두관 의원이 포함됐다. 아울러 정의당 의원 6명 전원,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 민주평화당에서 활동하는 박주현 의원, 민중당 김종훈 의원, 무소속 천정배·정인화 의원 등이 반대표를 던졌다. 우상호·김두관 의원은 신용정보법 개정안에도 반대했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신청해 "가명 처리된 개인정보를 기업이 상업적 목적으로 정보 주체 동의 없이 활용하고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된 것으로,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면서 "박근혜 정부의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을 법제화한 것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시민사회에서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컸다. 

참여연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노총 등 15개 시민사회단체는 "(데이터 3법이 국회를 통과한) 1월 9일은 정보인권 사망의 날, 개인정보를 기업의 돈벌이 수단으로 넘겨버린 날로 기억될 것"이라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시민사회의 우려와 비판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보호장치 없이 '개인정보 3법'을 통과시켰다"ㅁ녀서 "기업이 이윤추구를 위해 은밀한 신용정보와 질병정보에 전례 없이 광범위하게 접근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길을 터준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고객 정보를 수집해온 온 금융기업 등 일부 기업들은 환호하고, 데이터산업 부가가치는 특정 기업에 집중될 것"이라며 "국민들은 개인정보 권리 침해와 데이터 관련 범죄, 국가·기업의 감시와 차별 등의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통과된 개인정보 3법은 '정보인권침해 3법', '개인정보도둑 3법'이라 불릴 것"이라면서 "헌법소원과 국민 캠페인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재개정을 위해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스트레이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