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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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공약이자 역점 국정과제인 검찰 개혁이 공수처법 통과로 더딘 첫 발걸음을 뗐다. 이어 국회서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통과되고 본격적으로 작동되면 법무부 조직 개편과 추미애 장관의 강력한 드라이브를 발판으로 검찰 개혁이 가속화 될 전망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검찰 권력 남용을 견제하기 위한 법적 장치다. 현재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있다. 이중 수사권을 경찰에게 주고, 검찰은 기소 및 공소유지만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이미 선진국 대부분에서는 경찰(수사)과 검찰(기소)의 양분 체제로 이미 운영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과 경찰을 '수직적 관계'에서 '상호협력 관계'로 설정해 상호 견제와 함께 사법권력의 쏠림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법안에 포함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은 경찰이 모든 사건에 대해 1차적 수사권과 종결권을 가지도록 한 내용이다.

이렇게 되면 검찰의 수사범위는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와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 등으로 대폭 제한된다.

경찰이 수사권을 가져가지만 남용의 위험성도 있다. 여기에 대비해 경찰의 검찰의 경찰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가 가능하도록 보완책이 추가됐다.

검찰은 기소권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경찰 수사에 대한 보완 수사 요구권, 법령 위반, 인권침해 등 의 소지가 있을 경우 사건 송치 및 시정조치, 징계 요구를 할 수 있다.

검사의 영장청구권은 유지된다. 다만 외부인사들로 구성된 영장심의위원회를 설치해 검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미룰 경우 경찰이 심의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경찰 수사 당시의 피의자 신문조서보다 증거 능력을 높게 인정받았던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방안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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