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회사 회장 딸 화장실 휴지통 던지며 폭언
회사는 사과 거부하고 오히려 해고
노동청 직장 내 괴롭힘 조사 돌입

신입 직원에게 화장실 청소를 1년 가까이 강요하고 휴지가 담긴 화장실 휴지통을 집어던지고 폭언을 퍼붓는 등의 직장 내 괴롭힘 사례가 폭로됐다.

10일 노컷뉴스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2019년 1월 경기도 소재 모 철강 회사에 취업한 A씨(27)는 옆 부서 차장 B씨에게 본사 내 여자 화장실 청소를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A씨는 부당한 지시라고 생각했지만 회사 회장의 딸인 B씨의 거절을 차마 거절하지 못했다.

A씨의 화장실 청소는 그렇게 1년 가까이 계속됐고 함께 청소하던 동료가 퇴사하자 고스란히 혼자의 몫이 됐다.

그러다 11월 말경 참다못한 A씨가 회사 면담 요청을 요청하자 B씨의 폭언이 폭발했다.

B씨는 A씨를 호출해 "일개 사원 주제" "X싸가지" "네가 이사딸이나 이사 조카냐" "그렇게 잘났으면 4년제 대학교를 나오지" 등의 폭언을 퍼부었다.

또한 전 직원 앞에서 화장실 휴지를 A씨 몸에 뿌리고 휴지통을 집어 던지는 등 인격모독도 자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격을 먹은 A씨는 경기고용노동지청에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신고하는 한편, 휴가를 내고 병원에서 트라우마 치료 상담을 받았다. 

A씨는 B씨의 사과와 자신의 복직을 요구했지만 회사는 사과를 거부하고 노동청에 갑질이 없었다고 허위보고하는 것도 모자라 B씨를 해고 처리했다. 

A씨 측은 회사의 '해고'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법 상 보복 행위에 해당한다며 추가 진정을 넣었다. 노동청에서는 현재 회사의 허위보고 및 직장내 괴롭힘에 대해 조사중이다.

경기노동지청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먼저 조사할 필요가 있으며 조만간 피해자와 회사 측을 직접 방문해 조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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