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로 전자발찌 차고 또 범행
"미수범이니 금방 출소" 큰소리
7년 신상 정보 공개, 2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

전자발찌를 찬 채 가정집에 침입해 모녀를 성폭행하려한 혐의를 받는 선모(51)씨가 12일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 받고 돌아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자발찌를 찬 채 가정집에 침입해 모녀를 성폭행하려한 혐의를 받는 선모(51)씨가 12일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 받고 돌아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자발찌를 찼음에도 불구하고 8세 어린이와 어머니가 사는 집에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하다 붙잡힌 50대 남성이 징역 8년 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송각엽 부장판사)는 1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선모(51)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과 7년간 신상 정보 공개·고지,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동종 범죄로 3차례 실형" "전자장치 부착에도 범행" 등의 이유로 엄벌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 피해를 줬고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선씨는 지난해 7월 10일 오후 9시 40분께 광주 남구 한 주택 2층에 침입해 50대 여성 A씨와 8살짜리 딸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씨는 체포 과정에서 "미수범이니 금방 출소할 것"이라는 취지로 큰소리를 친 것으로 알려져 공분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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