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민주노총 주최로 열린 현대제철 규탄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위험의 외주화 금지 무력화 시도 규탄, 정규직 전환 이행 등을 촉구하고 있다.
9일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민주노총 주최로 열린 현대제철 규탄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위험의 외주화 금지 무력화 시도 규탄, 정규직 전환 이행 등을 촉구하고 있다.

 

노동계가 현대제철 도금작업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촉구했다. 지난 10년 간 32명의 노동자 사망을 초래한 현대제철이 도금작업을 하는 하청 비정규 노동자에 대한 도급금지를 별정직 비정규직으로 채용하며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9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도급금지 꼼수를 중단하고 정규직 전환을 이행하라"고 밝혔다.

노총은 "현대제철은 460도 중금속 용해로에서 도금작업을 하는 하청 비정규 노동자들에 대한 도급금지를 별정직 비정규직 채용 꼼수로 무력화시키고 있다"며 "이러한 행태가 용인된다면 도급금지 산안법은 휴짓조각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도급금지를 회피하기 위해 당진에서는 계약직으로 꼼수를 부리더니, 순천에서는 별정직 채용으로 정규직 직접 고용을 회피하고 있다"며 "현대제철 순천공장에서 별정직은 의사, 간호사 등과 같은 직무만 있었는데, 생산공정에 별정직 채용이라는 이례적인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총은 고용노동부를 향해서는 "개정 산안법 시행을 앞두고 현대제철의 도급금지 무력화에 대해 편법과 불법을 또다시 묵인해서는 안 된다"며 "특단의 감독과 지도로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법안 무력화 기도를 중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달 중순 시행되는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전면 개정안은 원청업체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아울러 산업재해가 빈번하거나 사고 가능성이 큰 업종은 외주를 줄 수 없도록 했다.

도금 작업, 수은·납·카드뮴의 제련·주입·가공·가열 작업, 허가 대상 물질을 제조·사용하는 작업 등 고위험군 작업의 사내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산안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뇌 중추 마비, 신경장해 등을 일으키는 도금작업은 도급이 금지된다. 그렇지만 개정안에는 도금작업자의 고용형태를 ‘원청 정규직’으로 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지는 않다. 현대제철이 기존 아연도금 작업을 하던 하청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대신, 계약직 형태인 별정직 채용을 추진하는 것도 법의 허점을 이용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은 “도금작업의 투입부터 마무리 작업까지 전 공정을 도급금지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며 “노동부는 특단의 감독과 지도로 현대제철의 도급금지 무력화 편법과 불법을 묵인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와 달리 현대제철은 별정직 채용은 직접 고용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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