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국민연금법·장애인연금법 개정안 국회 통과
저소득 중증장애인 월 최대 30만원
농어업인 국민연급 보험료 지원 연장
장애인연금 이달 20일, 기초연금 23일 수령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9일인 어제 기초연금법·국민연금법·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간신히 통과함에 따라 이달부터 어르신 325만명이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 밖에 저소득 중증장애인 1만6천명도 월 최대 30만원의 장애인연금을, 농어업인 36만명도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혜택을 중단없이 받게 됐다.

이들 법안들은 작년 12월 2일부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상태였다. 오는 14일까지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1월분 예산 집행이 어려운 상황에 봉착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을 자청해 조속한 통과를 호소하기도 했다.

기초연금법 개정으로 이달부터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지급 대상이 현행 소득하위 20%에서 소득하위 40%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소득하위 20∼40%에 속했던 162만5천명의 월 연금액이 25만원(기본액)에서 30만원으로 5만원 오르게 되면 총 325만명의 어르신이 수령하게 된다. 

그 외 수급자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작년 25만3천750원보다 1천10원 오른 25만4천760원을 받게 된다. 또한 2021년부터는 기초연금 대상자가 대폭 확대되어 소득하위 70% 어르신 모두에게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한다.

장애인의 경우 이번 장애인연금법의 개정으로 월 최대 30만원의 장애인연금을 수령하게 된다. 혜택 대상도 17만1천명에서 18만7천명으로 증가한다.

올해부터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지급되는 금액도 5만원이 인상된다. 작년까지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게만 30만원이 지급됐다. 내년부터는 수급자 전체에게 월 30만원이 지급된다.

작년 말 종료됐떤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기한도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됐다. 농어업인 36만명은 월평균 4만1천484원을 계속 지원받는다.

생계형 체납자를 돕기 위해 연금보험료 연체이자율은 건강보험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하됐다. 이번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포함된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근거가 새로 마련된 덕분이다.

1월 연금 지급일은 장애인연금 20일, 기초연금 23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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