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혐의 비서실장 1심 무죄
이재명 '직권남용' 1심·2심 모두 무죄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 2심 300만원 당선무효형
대법원 공판 임박, 판결 결과 주목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경기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과 권리행사방해' 등의 공범 혐의로 기소된 당시 성남시장 비서실장 윤모씨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성남지원 조형목 판사)는 10일 윤씨에 대한 이 사건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 지사는 이 혐의와 관련해 1·2심 선고 공판에서 모두 무죄를 받은 바 있다. 이번에 전 비서실장이 무죄를 받으면서 3심인 대법원 판결도 무죄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난해 5월과 9월에 있었던 1· 2심은 두 재판부 모두 이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지사)이 구 정신보건법 25조에 따라 강제입원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한 점은 인정되지만,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는지는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이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 지사에게 있어 문제가 되는 것은 대법원에서 기다리는 또 다른 판결이다. 바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공판이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외에도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혐의와, '검사 사칭' 혐의를 동시에 받고 있다.

이 지사는 2001년 특혜분양 사건 당시 검사를 사칭했다가 2심에서 벌금 150만원 형을 받았지만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누명을 쓴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선거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수익금 규모가 확정된 것처럼 선거공보에 기재해 마찬가지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관련한 공판에서 이 지사는 1심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2심에서는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이 지사는 지사직 유지는 물론, 앞으로의 정치적 생명력이 기로에 놓이게 된다. 

이 지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일은 아직 미정이다. 그러나 관례상 정황을 보면 설 연휴를 지난 1월말이나 2월초 쯤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부인 김혜경 씨에 대한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 실소유주' 사건은 2018년 12월 증거부족으로 검찰에 의해 불기소 처분됐다.

저작권자 © 스트레이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