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혐의 비서실장 1심 무죄
이재명 '직권남용' 1심·2심 모두 무죄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 2심 300만원 당선무효형
대법원 공판 임박, 판결 결과 주목
이재명 경기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과 권리행사방해' 등의 공범 혐의로 기소된 당시 성남시장 비서실장 윤모씨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성남지원 조형목 판사)는 10일 윤씨에 대한 이 사건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 지사는 이 혐의와 관련해 1·2심 선고 공판에서 모두 무죄를 받은 바 있다. 이번에 전 비서실장이 무죄를 받으면서 3심인 대법원 판결도 무죄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난해 5월과 9월에 있었던 1· 2심은 두 재판부 모두 이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지사)이 구 정신보건법 25조에 따라 강제입원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한 점은 인정되지만,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는지는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이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 지사에게 있어 문제가 되는 것은 대법원에서 기다리는 또 다른 판결이다. 바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공판이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외에도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혐의와, '검사 사칭' 혐의를 동시에 받고 있다.
이 지사는 2001년 특혜분양 사건 당시 검사를 사칭했다가 2심에서 벌금 150만원 형을 받았지만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누명을 쓴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선거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수익금 규모가 확정된 것처럼 선거공보에 기재해 마찬가지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관련한 공판에서 이 지사는 1심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2심에서는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이 지사는 지사직 유지는 물론, 앞으로의 정치적 생명력이 기로에 놓이게 된다.
이 지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일은 아직 미정이다. 그러나 관례상 정황을 보면 설 연휴를 지난 1월말이나 2월초 쯤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부인 김혜경 씨에 대한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 실소유주' 사건은 2018년 12월 증거부족으로 검찰에 의해 불기소 처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