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상 '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 위반
"허용 시 국민 정치적 의사형성 왜곡 결과 우려"

권순일 중앙선관위원장이 13일 오후 경기도 과천 중앙선관위원회 청사에서 전체회의에 참석해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권순일 중앙선관위원장이 13일 오후 경기도 과천 중앙선관위원회 청사에서 전체회의에 참석해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3일 정당 명칭으로 '비례○○당'을 사용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선관위 결정에 따라 자유한국당이 이번 선거에 적용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대비해 창당한 위성 정당 '비례자유한국당'을 비롯해 이미 선관위에 창당준비위원회로 단계로 고시됐던 '비례한국당', '비례민주당' 등 모두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비례○○당'은 이미 등록된 정당의 명칭과 뚜렷이 구별되지 않아 정당법 제41조(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 제3항에 위반되므로 그 명칭을 정당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당법 41조는 3항에는 '창당준비위원회 및 정당의 명칭은 이미 신고된 창당준비위원회 및 등록된 정당이 사용 중인 명칭과 뚜렷이 구별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이같은 결정 이유에 대해 "정당법 규정은 유권자들이 정당의 동일성을 오인·혼동해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이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새로이 등록·사용하려는 정당의 명칭이 이미 등록된 정당의 명칭에 대한 보호법익을 침해하는지를 따져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선관위는 "투표과정에서 유권자들이 배부받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투표' 투표용지에 게재된 내용에 비추어 '비례○○당'의 '비례'의 의미를 지역구 후보를 추천한 정당과 동일한 정당으로 인식할 수 있는 이른바 후광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결정에 자유한국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원영섭 한국당 비례 정당 추진 태스크포스(TF) 팀장은 한 언론사와의 통화에서 "좌파 독재정권의 폭거이자 야당 탄압"이라고 선관위를 비판했다.

한국당은 선관위의 불허 결정이 날 경우 효력정지 가처분 등의 법적 조처를 취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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