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 대미 무역흑자 규모·비중 과다' 관찰대상국 제외 불가
美 재무부 13일 전격 해제 발표...15일 1단계 미중무역합의 고려한 듯

(이미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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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중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을 5개월만에 해제하고 관찰대상국에 포함시켰다고 13일(현지시간) 반기 환율보고서를 통해 발표했다. 반면 한국은 이번에도 관찰대상국 명단에서 빠지지 못했다. 

미국 재무부는 이날 '주요 교역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정책 보고서'(환율보고서)를 통해 "재무부는 중국이 이번에는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지 않아야 한다고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미국의 중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해제 조치는 지난 해 8월 지정 이후 5개월만으로, 15일 1단계 무역합의에 대한 서명을 앞두고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 

재무부는 '중국과의 무역협상을 통한 1단계 합의'와 '환율의 경쟁적 목적 사용 중지 약속'을 근거로 들어 이번 환율조작국 지정 해제를 설명했다. 중국이 환율과 관련한 정보들을 공개하는 데 동의했다는 점도 해제의 사유로 설명했다.

한국은 환율 관찰대상국 명단에서 빠지는 데 실패했다. 미국의 관찰대상국 판단 기준은 ▲지난 1년간 200억 달러 초과의 현저한 대미 무역 흑자 ▲ GDP의 2%를 초과하는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 ▲ 12개월간 GDP의 2%를 초과하는 외환을 순매수하는 지속적·일방적인 외환시장 개입 등 3가지다. 

한국은 대미무역 흑자 203억 달러,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가 4.0%로 위 3가지 사항 중 2가지에 해당됐다.

특히 대미무역 흑자 203억 달러는 미국이 기준한 200억 달러를 불과 3억 달러를 초과한 것으로, 불과 3억 달러 때문에 미국의 환율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되지 못한 상황이 됐다.

미국의 관찰대상국 대상 국 중 한국과 중국 이 외 국가는 일본과 싱가포르, 베트남, 말레이시아, 독일, 이탈리아, 아일랜드, 스위스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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