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과열 양상 재연되면 즉각 추가 대책"
문 대통령 "급격한 상승 지역, 가격 원상회복돼야"

(이미지=국토교통부)

정부가 12·16 부동산 종합대책 이후 15억원 초과 고가주택의 집값이 하락세로 전환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14일 홈페이지에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한달, 주택시장에 대한 궁금증'이라는 보고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국토부는 이어"그동안 집값 상승을 견인해 온 15억원 초과 주택이 하락세로 전환하는 등 서울 집값은 대책 발표 이후 상승세가 둔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12·16 대책에서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한 바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가격 변동률은 작년 12월 셋째주 0.40%에서 12월 넷째주 0.60%로 소폭 올랐으나 12월 다섯째주는 -0.08%를 기록하며 하락세로 바뀌었다.

같은 기간 서울의 주택 가격 변동률은 0.10%에서 0.20%로 올랐다가 0.08%로 내렸고, 서울 중에서도 강남4구는 0.14%에서 0.33%로 상승했다가 0.07%로 낮아지는 등 상승세가 꺾였다.

국토부는 "현시점에서 집값 상승폭이 완화됐을 뿐 아직 안정세가 확고하다고 판단하기에는 이른 상황"이라며 "대책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게 돼 시장 안정이 확고해질 수 있도록 시장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과열 양상이 재연된다면 즉각 추가 대책을 마련해 전격 발표할 계획"이라고 경고했다.

전셋값 상승 문제에 대해선 국토부는 "최근 전세가 상승은 서울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나타난 것으로, 신학기 수요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며 "점차 상승세가 둔화하고 있으나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이 2만2천채 수준으로 충분해 전세가 급등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서울에 공공임대가 30만4천채, 등록임대는 48만6천채가 있어 임대차 시장의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며 "연 5% 임대료 상승 제한이 있는 등록임대의 경우 사업자의 의무 준수 여부에 대해 관계기관과 합동 점검해 임대등록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분양가 상한제 지역 확대가 주택 공급 부족을 불러 결국 집값이 다시 급등할 것이라는 일각의 시선에 대해서는 "과거에도 분양가 상한제로 공급 위축이 발생하지는 않았고, 사업이 본격화된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 단지도 13만1천채가 있어 풍부하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서울 아파트는 2018년 4만4천채에 이어 작년과 올해에도 연간 4만채 이상 입주할 예정이며, 작년 입주 물량(4만5천채)은 2008년 5만3천채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입주물량은 차질 없이 공급되고 있다"고 역설했다.

국토부는 이어 "현 정권에서 준공해 공급한 공공임대는 70만2천채로 지난 45년간 확보한 재고(136만5천채)의 절반 이상 수준으로 많다"라며 "3기 신도시를 포함한 수도권 30만가구 공급계획을 추진할 때에도 공공임대를 충분히 공급해 무주택 실수요자의 선택의 폭을 넓힐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공주택 지구는 전체 가구수의 35% 이상을 공공임대로 공급하되 신도시 내 공공임대 비율은 무주택 서민의 내집마련 수요와 소셜믹스, 도시계획 측면 등을 감안해 분양 주택과 적절하게 설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국토부의 이날 발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과 맥락을 같이한다.

문 대통령은 같은 날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일부 지역은 서민들이 납득하기 어렵고 위화감을 느낄 만큼 급격히 상승한 곳이 있는데, 이런 지역들은 가격이 원상회복돼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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