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활동' 국회 토론회 개최
- 해외 연기금의 활발한 주주활동 관련 원칙 및 성과 등 사례분석
- 2020년 정기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의 주주권행사 방안 모색

채이배 국회의원(바른미래당 정책위 의장)이 '문제기업에 대한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활동 모색' 국회 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채이배 국회의원(바른미래당 정책위 의장)이 '문제기업에 대한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활동 모색' 국회 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스트레이트뉴스 이제항 선임기자] 2018년 7월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 도입후 진행된 국민연금의 수탁자책임 활동의 성과 한계를 짚어보고, 해외연기금의 적극적 주주활동 사례의 벤치마킹을 통해, 2020년 정기주주총회(이하 정기주총)에서의 국민연금의 주주권행사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국회에서 마련됐다.

이학영·정춘숙·채이배·윤소하 국회의원은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한국노총과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문제기업에 대한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활동 방안 모색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김남근 변호사(민변 부회장)가 사회로 정상영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이 발제를 맡았다. 정상영 변호사는 장기적으로 기업가치를 높여 주가를 끌어 올리기 위한 적극적인 경영관여의 필요성에서 기관투자자들의 주주행동주의는 그 정당성을 인정 받아 왔다며, 스튜어드십 코드의 도입취지를 설명하며 말문을 열었다.

정상영 변호사는 해외 연기금 사례를 들어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을 강조하며, 특히 캘리포니나 공무원 연금(CalPERS)의 경우 일대일 접촉을 통한 비공개 대화, 중점관리 대상기업 선정, 결격사유가 있는 이사의 해임, 다른 기관투자자들과의 연계, 주주 대표소송 및 입법청원 운동, 의결권행사 등 활발한 주주권 행사로 해당기업의 주식가치 상승 등 긍정정 효과를 가져왔다고 밝혔다.

 미국의 다른 연기금인  남동부 펜실베니아 운송기금의 경우 페이스북 주커버그 대표의 차등의결권 발행 시도시 주주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으며, 캐나다 국민연금운영위원회(CPPIB), 네덜란드의 공적연금(APG), 노르웨이 연기금(GPFG) 등 또한, 활발하게 주주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상영 변호사는 최근 일본 아베정권 또한, 기업의 불투명한 지배구조로 인하여 기업가치가 저평가되고, 해외의 자본 유입도 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여 스튜어드십코드를 제정하는 등 일본 공적연금(GPIF)이 적극적 주주권행사를 지향하고 있다면서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른 주주활동은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추세라고 강조했다.

정상영 변호사는 최근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고, 비공개 대화 등 수탁자 책임활동을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일부 기업들의 배당이 자발적으로 개선되고, 지배구조의 취약성이 보완되는 긍정적인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으나, 국민연금의 주주활동은 해외 연기금에 비해서는 여전히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2019년 대한항공의 주총 당시 고 조양호 회장이 횡령.배임.사기 등 혐의로 기소 중이었음에도 국민연금은 대한항공이 아닌 한진칼에 대해서만 횡령.배임 이사의 자격 제한 정관변경 등 경영참가 주주권을 행사했다면서, 또한 사전 공시 대상인 대한항공에 대한 반대의결권 행사여부를 결정할 때도 수탁자책임 전문 위원회(이하 수탁위)는 대한항공 주총 하루 전에야 조양호 이사 연임 반대 의결권행사 방향을 정하는 등 문제점을 보였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연금이 지속적으로 반대 의결권을 행사해 왔으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관련 허위자료 제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현대엘리베이터 현정은 이사 연임안건에서 국민연금이 기권한 것에도 볼 수 있듯이 의결권행사 기준 또한 모호하며, 국민연금 내부에서 의결권 행사를 결정하는 사안과 수탁위에 의결권행사 자문을 맡기는 사안의 위임기준 또한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정상영 변호사는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시 기금자산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기업에 대해 경영참여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모든 효과적인 수단을 강구하고 적극 이행할 것이라고 천명했으나, 현재까지 공개서한을 발송한 회사는 대한항공 정도이며,배당 관련 공개한 중점관리기업도 2018년도 남양유업과 현대그린푸드 뿐이라고 비판했다. 

정 변호사는 별도의 가이드라인 없이도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고 있는 해외 주요 연기금에 비해 국민연금은 수탁자 책임활동에 관한 지침에 관련 규정이 있음에도 주주권을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행사하고 있다면서, 2020 주총 시즌을 앞두고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인 국민연금 수탁위와 관련해, 국민연금법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주총 직전 수탁위가 새로 구성되어 활동을 시작한다면 오히려 수탁자 책임 활동이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정 변호사는 국민연금기금의 적극적 주주활동 강화 방안에 대해, "먼저 지배주주가 아닌 주주의 이사선임, 임원의 위법행위유지청구권행사, 배당 관련 사항 등 실제 경영권과 무관한 주주권행사의 경우 자본시장법 상 경영참가 목적에서 제외하여 보다 능동적인 주주권 행사를 위한 기틀을 닦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법령상 위반, 지속적으로 반대의결권 행사한 사안 등을 중점관리사안으로 선정해야 한다"고  피력하고 "이사들의 횡령.배임.사익 편취 등의 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효성.대림산업 등과 삼성중공업의 뇌물공여, 삼성물산의  부당합병 비율등에 대해 조속히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연금공단의 주주활동 부서와 주식운용부서 사이에 엄격한 차이니즈월 조건을 두는 것을 전제로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위한 것이 아닌, 배당정책이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관변경 등의 주주제안을 진행할 경우에 국민연금의 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연금이 수탁자책임에 따른 주주권행사를 제대로 하기 위해 "의결권 행사방향을 적절히 공표하고, 다른 기관투자자들과 연대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기업 이사회가 대주주 일가의 거수기에서 벗어나 실질적으로 경영에 대한 감시,견제 업무를 수행 할수 있도록 독립적 이사 인력을 마련하여 추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변호사는 아울러 "국민연금이 수탁자 책임원칙 외에 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어서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스튜어드십 코드의 실행은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운용의지와 선관의무의 충실한 수행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토론에는 원종원 부원장(국민연금연구원), 노종화 변호사(경제개혁연대 연구위원), 이동구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홍원표 정책국장(민주노총), 김정목 정책차장(한국노총), 조우경 서기관(보건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과) 등이 패널로 참석해 2020년 주총에서의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 방안을 모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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