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벌금 90만원, 알선수재 징역 10개월, 뇌물수수 무죄
원유철 "항소해 무죄 입증할 것"

1심에서 징역 10월에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이 14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심에서 징역 10월에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이 14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원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90만원의 벌금형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및 정치자금 부정지출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의 실형과 추징금 2천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국회의원의 청렴 의무를 저버려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주장해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나, 미필적으로나마 타인 명의로 후원금이 지급되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한편 "피고인이 5선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며 오랜 기간 성실히 의정 활동을 해왔으며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원 의원은 2012년 3월부터 2017년까지 지역 사업체 회장 등으로부터 타인 명의로 된 불법 정치자금 5천300만원을 수수하고 정치자금 6천500만원을 부정 지출한 혐의, 직무와 관련해 금융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해주겠다며 다른 지역 사업체 대표이사에게 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 등으로 기소됐다.

또한 2011년부터 보좌관과 공모해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도 평택 지역 업체 4곳으로부터 1억8천만원 상당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과 같은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45조 혹은 49조(선거비용 관련 위반 행위)를 어겨 징역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원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의원직 상실형 기준인 100만원 이하의 9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알선수재와 정치자금 부정지출 관련 혐의에 대한 징역 10개월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된다.

한편 재판부는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직무행위와 연관성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원 의원은 선고 공판 후 "재판부가 제 혐의의 불법성이 크지 않으니 피선거권을 박탈하지 않는 범위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것 같다"며 "유죄가 나온 부분도 분명히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원 의원은 이어 "이유야 어떻든 이렇게 재판을 받는 것 자체만으로 국민과 지역 주민들에게 죄송하다"며 "항소심에서 유죄 부분에 대해서도 무죄를 입증해 믿고 성원해준 분들의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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