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 씨 측에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 씨 측에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해 10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파기환송심에 증인으로 17일 출석하기로 예정돼있던 손경식 CJ 회장이 불출석 사유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손경식 회장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일본 출장 관계로 출석이 어려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게 됐다는 CJ 측의 설명이다.

앞서 손경식 회장은 이재용 부회장 재판 증인 출석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재판부가 오라고 하면 국민된 도리로서 가겠다"며 참석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재용 부회장 측은 기업들이 청와대와의 관계에서 철저히 '을'이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설명해 뇌물 공여가 적극적 성격이 아니었던 점을 강조하기 위해 양형 증인으로 손경식 회장을 신청했다.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여 17일 이재용 부회장의 4차 공판기일에 손경식 회장의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손 회장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이 부회장의 전략에 차질이 생겼다. 

손경식 회장은 2018년 1월 박 전 대통령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박 전 대통령이 2014년 11월28일 독대에서 영화 '광해', '변호인' 등의 제작에 투자한 CJ그룹에 대해 "좌파적 성향을 보인다"며 편향된 시각을 가졌다고 직접 지적했다고 증언했다.

CJ는 손경식 회장과 박 전 대통령과 면담 이후 미르재단에 8억원, K스포츠재단에 5억원 등 총 13억원을 후원한 바 있다.

이재용 부회장은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재산국외도피 혐의를 받는다.

대법원은 지난해 8월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2심에서는 코어스포츠 용역대금 36억여원만 뇌물액으로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말 3마리 구입금액 34억여원, 영재센터 지원금 16억여원까지 뇌물로 인정해 뇌물 규모가 86억여원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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