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면세 개인사업자 182만명 세무서 신고 대상"
홈택스 간주임대료 간편 계산 서비스 제공
올해부터는 총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사업자도 사업장 현황을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15일 부가가치세 면세 개인사업자 182만명에게 사업장 현황 신고 안내문을 16일 발송한다고 밝혔다.
병·의원, 학원, 주택임대업 등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는 다음달 10일까지 작년 귀속분 수입 등을 비롯한 '사업장 현황'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 대상자는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는 이 신고를 마쳐야 오는 5월 소득세를 신고 시 국세청으로부터 '미리 채움 신고서' 등 간편 신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총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사업자도 소득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면서 이들도 사업장 현황을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신고 경험이 없는 주택임대사업자를 위해 전세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쉽게 계산할 수 있는 서비스도 홈택스에서 제공한다고 알렸다.
강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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