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뉴스 이준혁 기자] 정부가 최근 도심에서 발생한 지반침하와 유사한 사고를 예방하고자 도심지 굴착공사 건설 현장을 특별점검한다.

국토교통부는 14일 "현재 10m 이상 굴착공사를 진행 중인 건축물·공동주택 건설공사 등 전국 107곳(수도권 76곳) 건설현장에서 오는 15일부터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고양시 일산구 백석동 주상복합 신축 현장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지하공공보도 설치공사 현장에서 잇따라 지반침하가 발생함에 따라 유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국토부는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지하안전영향평가 협의 내용 이행 적정성, 흙막이 가시설의 안전성 및 시공 적정성, 안전관리계획서 이행 적정성 등의 위험요소를 중점 점검한다.

특히 지하안전영향평가 또는 안전관리계획서대로 시공하지 않았거나, 흙막이 시공관리 미흡 등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공사중지, 벌점 및 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반침하가 발생했던 고양시 일산구 백석동 주상복합 신축 현장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지하공공보도 설치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진행한 결과 총 5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했다. 이 중 안전시설 설치 미흡 2건, 정기안전점검 실시 미흡 1건에 대해서는 벌점을 부과할 예정이다.

국토부 정용식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업계가 건설현장의 위험요소를 사전 조치하고 도심지에서 건설공사로 인해 주변 지반침하 등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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