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뉴스 이준혁 기자] 앞으로 정부가 운영하는 자동차리콜센터 사이트를 통해 차량 리콜 조치 여부까지 확인 가능하게 된다.

◇자동차리콜센터(car.go.kr) 사이트.
◇자동차리콜센터(car.go.kr) 사이트.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결함 및 리콜 정보의 제공 기능을 한층 강화하는 내용으로 자동차리콜센터(car.go.kr) 홈페이지를 전면개편 했다고 14일 밝혔다.

그동안 자동차리콜센터 홈페이지에서는 차량정보(차량등록번호,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리콜대상 여부만 확인이 가능했다.

하지만 이번에 개편된 홈페이지에서는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로 리콜을 받았는지 여부까지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자동차 제작·수입사가 국토부에 보고한 분기별 리콜 실적을 자동차리콜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는 것이다.

이번 개편을 통해 소비자는 리콜조치 여부의 확인이 어려웠던 대여사업용 차량(렌터카), 매매용 중고차도 소비자가 리콜조치 여부를 간편하게 확인하게 됐다.

더불어 국토부는 모바일 홈페이지 기능을 강화해, 현재는 PC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가능했던 온라인 결함신고 등의 기능도 모바일에서 이용 가능하도록 했다.

이밖에 국토부는 제작사 제공자료, 결함신고 등을 통해 수집된 차종별, 유형별, 사고별 결함정보를 유기적으로 분석해 자동차 결함조사기관(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이 자동차 결함을 조기 포착할 수 있도록 결함정보 종합분석시스템도 함께 구축했다.

◇최근 5년간 자동차 리콜현황. (표=국토교통부)
◇최근 5년간 자동차 리콜현황. (표=국토교통부)

국토부 윤진환 자동차정책과장은 "최근 자동차 리콜 증가 추세로 자동차 결함 분석·조사의 중요성이 증가됨에 따라 국민 안전을 위해 철저하고 선제적으로 결함조사를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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