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B하나은행

 

KEB하나은행(은행장 지성규)이 15일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배상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자율조정 배상 절차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DLF 배상위는 이날 회의에서 전날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전달받은 손해배상기준(안)에 따른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아울러 불완전판매 사례로 확인된 투자 고객에게 적용할 배상률을 각각 40%, 55%, 65% 등으로 정해 심의·의결했다.

결의된 내용은 영업점 등 이해관계자에게 통지하고 고객과 합의해 즉시 배상하도록 할 방침이다.

배상위는 법조계와 금융 관련 학회, 시민단체 등의 추천으로 위촉된 6명의 외부 전문위원들로 구성됐다.

하나은행은 "DLF 배상위를 통해 투자 고객과 이해 관계자 등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자율조정 배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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