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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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이트뉴스 송지혜기자] 배드 파더스 사이트의 운영진이 무죄 선고를 받은 가운데, 해당 사이트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이창열 부장판사)는 오늘(15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라고 제보를 받은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배드 파더스 사이트 운영자에게 전달,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해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검찰은 2018년 9월부터 같은 해 10월 사이 배드 파더스 사이트로 인해 정보가 공개된 부모 5명(남성 3명, 여성 2명)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했으며 지난해 5월 A씨를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한 바.

법원은 A씨 사건의 경우 일반적인 명예훼손 사건과 성격이 다르다고 보고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했고, 이후 A씨 측 요청이 받아들여지면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렸다.

이번 재판에서 배심원 7명(예비 배심원 1명 제외)은 모두 무죄 평결을 냈다. 이 가운데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우리나라 양육비 피해아동은 약 100만명으로, 이는 단순한 금전적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의 생존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라며 “아이들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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