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KB국민은행(은행장 허인)이 15일 서울 강남구 건설공제조합 본사에서 건설공제조합과 '해외건설공사 보증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식에는 허인 KB국민은행장, 최영묵 건설공제조합 이사장 및 양 기관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국내 건설업체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는 보증 상품인 ‘KB-건설공제조합 구상보증서(Counter Guarantee)’를 출시할 예정이다.

이 상품은 건설사가 건설공제조합에 보증 신청을 하고, 건설공제조합은 KB국민은행의 해외 또는 국내 지점 앞으로 구상보증서(Counter Guarantee)를 발행한다. KB국민은행은 이 구상보증서를 근거로 원보증서를 발행하는 구조이다. 보증한도는 총 6000억원이며, 건별 최장보증기간은 8년이다. 

해외건설계약은 대부분 거액의 장기계약으로 현지 발주처는 건설사에게 공사 단계별로 현지 은행이 발행한 다양한 지급보증서 제출을 요구한다. 건설사의 요청으로 보증서를 발급한 현지 은행은 건설사의 공사 불이행 사유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국내은행들의 지급보증서를 다시 요구하고 있어 공사 수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KB국민은행과 건설공제조합은 10개국에 소재한 국민은행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건설공제조합에서 발급한 구상보증서를 근거로 현지 발주처에 지급보증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스트레이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